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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현실판 '더 글로리'...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

찬성 81.40%

중립 11.63%

반대 6.98%

토론기간 : 2023.04.18 ~ 2023.05.02

 

 


(출처=페이스북 넷플릭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무려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표예림씨(28)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씨는 지난달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표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화장실 변기에 얼굴을 밀어넣거나, 신발 안쪽에 압정을 넣어두는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표씨는 “(가해자들에게서) 항상 도망가야 했다. 쉬는 시간에 어디로 도망갈지를 고민했지 수업을 듣는다는 건 상상도 못 했던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표씨는 담당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교사는 네가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거다라며 되려 표씨를 나무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씨는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인해 담낭절제술, 맹장제거술, 대장용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현재 알 수 없는 복통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안, 불면, 우울증으로 1년 넘게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표씨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학교폭력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게 저는 대응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걔 진짜 스토커 같다면서 목격자 진술서로 지금 자꾸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이거는 무혐의 날 거다얘가 무슨 소설을 썼나 싶기도 한데 저는 엮이기가 싫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표씨는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며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표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어야 함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증 한 가해자와 나눈 대화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곳저곳에 글이 돌아다니는데 억울하지 않겠냐면서 명예훼손을 감수하고 터트리는 것도 괜찮네. 니 생각만큼 나는 큰 타격이 없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표씨는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려 하고 가해자 스스로 거짓 증언과 증거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엔도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비록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치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폐지해야 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악법이다)


반대: 폐지하면 안된다(가해자도 인간으로서의 명예는 보호해야 마땅하다)


중립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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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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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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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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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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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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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