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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10명 중 6명, ‘간호법 중재안 적절해’

입력 : 2023.04.26 16:20 수정 : 2025.09.09 10:50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당정이 내놓은 간호법중재안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이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12일부터 426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1751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86개가 달렸습니다.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1일 당정이 기존 간호법에서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드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양보 없는 갈등 속에 간호법은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62.3%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적절하지 않다35.8%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1.9%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중재안에는 간호법 1조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진료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간호법에 이를 제어할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2.1%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 등 타 직종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80.2%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3.2%, ‘보통이다1%, ‘그렇지 않다2.2%, ‘전혀 그렇지 않다13.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당정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제한 사유: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한정. 면허 제한 기간 :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하다46.5%를 기록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42%, ‘잘 모르겠다1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폴 결과에서 보듯,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이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진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참여자들 대부분은 간호사법 제정이 타직종 영역을 침탈 또는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타 직종의 의료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타 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근거 없이 논의하고 훼손하는 간호법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도 타직종 업무를 침범하고 독시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간호법 제정을 통과시킬 경우,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 중에는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 직종끼리 양보하고 배려해서 중간지점을 찾아야 한다", "한 직종만이 아닌 상생하는 법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간호사 처우개선만 집중하고 다른 직종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서로 윈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등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이 여럿있었습니다. 이처럼 법 제정이 숙원인 간호사협회 또한 입법의 당위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반대 단체와의 합의와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도 직역단체들을 만나 최대한 설득과 타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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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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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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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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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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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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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