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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10명 중 6명, ‘간호법 중재안 적절해’

입력 : 2023.04.26 16:20 수정 : 2023.04.27 15:46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당정이 내놓은 간호법중재안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이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12일부터 426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1751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86개가 달렸습니다.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1일 당정이 기존 간호법에서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드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양보 없는 갈등 속에 간호법은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62.3%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적절하지 않다35.8%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1.9%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중재안에는 간호법 1조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진료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간호법에 이를 제어할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2.1%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 등 타 직종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80.2%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3.2%, ‘보통이다1%, ‘그렇지 않다2.2%, ‘전혀 그렇지 않다13.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당정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제한 사유: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한정. 면허 제한 기간 :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하다46.5%를 기록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42%, ‘잘 모르겠다1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폴 결과에서 보듯,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이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진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참여자들 대부분은 간호사법 제정이 타직종 영역을 침탈 또는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타 직종의 의료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타 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근거 없이 논의하고 훼손하는 간호법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도 타직종 업무를 침범하고 독시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간호법 제정을 통과시킬 경우,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 중에는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 직종끼리 양보하고 배려해서 중간지점을 찾아야 한다", "한 직종만이 아닌 상생하는 법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간호사 처우개선만 집중하고 다른 직종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서로 윈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등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이 여럿있었습니다. 이처럼 법 제정이 숙원인 간호사협회 또한 입법의 당위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반대 단체와의 합의와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도 직역단체들을 만나 최대한 설득과 타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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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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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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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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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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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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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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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