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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로 도움받으세요

▷정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 입은 채무자 1001명 지원
▷20~30대 청년층 지원 비중 꾸준히 증가 중

입력 : 2023.04.26 15:45 수정 : 2023.04.26 15:5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은행과 대부업자를 이미 이용한 상태였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했고,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20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C씨는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C씨의 가게집을 방문하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에 C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했으며,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 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앞선 사례처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통받은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 1001, 4510건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및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 전 구조 9건 등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는 2020632명에서 지난해 12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신규 지원 신청자로 알려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년 대비 8.5%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정책서민금융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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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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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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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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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