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로 도움받으세요
▷정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 입은 채무자 1001명 지원
▷20~30대 청년층 지원 비중 꾸준히 증가 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은행과 대부업자를 이미 이용한 상태였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했고,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C씨는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C씨의 가게∙집을 방문하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에 C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했으며,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 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앞선 사례처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통받은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 1001명, 4510건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및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 전 구조 9건 등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는 2020년 632명에서 지난해 12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신규 지원 신청자로 알려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년 대비 8.5%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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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