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로 도움받으세요
▷정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 입은 채무자 1001명 지원
▷20~30대 청년층 지원 비중 꾸준히 증가 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은행과 대부업자를 이미 이용한 상태였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했고,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C씨는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C씨의 가게∙집을 방문하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에 C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했으며,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 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앞선 사례처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통받은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 1001명, 4510건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및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 전 구조 9건 등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는 2020년 632명에서 지난해 12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신규 지원 신청자로 알려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년 대비 8.5%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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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