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로 도움받으세요
▷정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 입은 채무자 1001명 지원
▷20~30대 청년층 지원 비중 꾸준히 증가 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은행과 대부업자를 이미 이용한 상태였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했고,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C씨는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C씨의 가게∙집을 방문하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에 C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했으며,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 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앞선 사례처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통받은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 1001명, 4510건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및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 전 구조 9건 등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는 2020년 632명에서 지난해 12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신규 지원 신청자로 알려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년 대비 8.5%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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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