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살리겠다"는 정부... 새만금 국가산단은 승승장구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전남, 부산, 인천 세 곳
▷ 탄소중립, 청년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 방향성 유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곳은 우리나라에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전남의 광양산단, 부산의 신평/장림산단, 인천 부평/주안의 한국수출산단입니다.
상기 산업단지들은 지난 60년간 국가경제의 축으로서 기능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예전과 같은 활기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노후되고, 복지/문화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가, 정주여건조차 미흡하다 보니 많은 인구가 해당 지역을 떠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인구는 자연스레 고령화되고, 청년층을 찾기가 쉽지 않아 기업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54곳에 머무르던 국내 노후산단은 오는 2025년 626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단의 고용 연평균 증가율 역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4.7%에 달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0%로 꺾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9년 당시 20개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 중앙정부가 국가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에 선정된 노후산단들은 저탄소 혁신, 디지털 전환, 정주여건개선, 기업성장사다리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남의 광양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기반시설의 재정비, 청년고용률 상향 등을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부산의 신평, 장림 일반산업단지 역시 전남의 사례와 비슷하게 ‘산업, 환경, 사람이 공존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등의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인천의
한국수수출국가산업단지 내 부평, 주안 지역은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 지역으로의 대전환’을 기치로, 일자리
창출, 온실감스 감축 등을 지향하는 등 세 후보지의 방향성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지역
내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가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산업의 육성, 탄소저감 및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한편, 노후산단과는 달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LG화학과 절강화유코발트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이차전지 양극소재’(황산메탈, 전구체) 제조 공장을 세우기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투자 면적은 338,133㎥에 달하며, 신규 고용규모도 700명에 달합니다.
이번 투자를 포함,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들어 총 9개 기업으로부터 3조 1,735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에 버금가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조만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혀, 앞으로 새만금의 투자유치 신기록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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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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