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좋은 관계형금융... 부실기업은 없는지 살펴봐야
▷ 지난해 말 기준 관계형금융 잔액 14.4조 원... 전년 대비 2.0조 원 증가
▷ 개인사업자 대출이 특히 증가해
▷ 중기 대출보다 금리, 연체율 낮아 안정적이지만... 최근 중소 부실징후기업 증가한 만큼 주의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말 기준, 관계형금융 잔액은 2021년 말 대비 2.0조 원(15.7조 원) 증가한 14.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증가율(7.6%)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관계형금융은 15.7%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관계형금융이란, 은행이 해당 중소기업과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은행과의 꾸준한 거래를 통해 신뢰성을 담보한 중소기업이 관계형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이한 점은, 해당 중소기업이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전망, 대표자 전문성 등이 양호하다면 관계형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관계형금융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3년 이상의 장기대출, 지분투자 등이 있으며 회계/세무/경영자문
등 비금융서비스도 공급하는데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관계형금융은 여러모로 이점이 많아 보입니다.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건 물론, 평균금리도 중기대출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관계형금융의 평균금리는 4.29%로 중기대출 평균금리(5.19%) 대비 0.9%p 낮습니다. 연체율도 0.3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관계형금융의 차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법인 대출이 10.3조 원(71.5%)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4.1조 원(28.5%)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50.7%(1.4조 원) 커지며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중소법인 대출은 6.0%, 0.6조 원 가량 올랐는데요.
업종 별로는 도소매업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26.8%), 서비스업(16.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위주로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관계형금융에서 두각을 드러낸 은행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입니다. 대형그룹 중 1위를 차지한 건 신한은행으로 누적 공급금액, 업무협약 체결건수, 초기기업 대출 비중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그룹 중에선 경남은행이 1위, 광주은행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상기 관계형금융 우수은행들은 정부의 연말 포용금융 우수기관 포상에 실적이
반영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관계형금융을 통해 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관계형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 간담회 등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게도 관계형금융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관계형금융이 엄연한 대출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실기업이 생겨날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부실징후기업은 총 185개 사로 드러났는데 이 중 183개사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당시 중소 부실징후기업은 157개사(총 160개사) 대비 증가폭이 큰 셈입니다. 중소 부실징후기업에게는 관계형금융의 금리가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보다 다소 낮다고 해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인데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물가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이자상환이 어려워져 앞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 영업환경 악화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면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최근 관계형금융의 연체율이 0.33%로 중기 대출(0.32%)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전년말(0.26%)보다 소폭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관계형금융을 독려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이 나타날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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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