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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손실보상금 1,080억 지급".... 지난 3년 간 총 8조 원

▷ 2020년 4월부터 지급한 손실보상금, 3월 기준 8조 6천억 원
▷ '기회비용', 투입비 고려해 산정

입력 : 2023.03.29 14:20 수정 : 2023.03.29 14:21
"3월 손실보상금 1,080억 지급".... 지난 3년 간 총 8조 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의료계는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 인력이 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원을 임시 폐쇄하는 건 물론, 다수의 의료 인력이 일일이 방역에 큰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등 의료계의 노고가 깊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맡은 의료기관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3월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1,080억 원으로, 209개 의료기관에 개산금 1,056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에게 18억 원, 치료의료기관 30곳에게 정산금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는데요.


이로써 정부가 지난 20204월부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총액은 총 86,544억 원입니다. 이 중 정산액을 포함한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84,132억 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2,412억 원에 달하는데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

보건보깆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 입은 손실을 시설/장비/인력등의 투입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 준다

 

8조 원을 넘긴 정부의 손실보상금의 규모는 그간 의료기관이 겪은 심리적/육체적 노동의 어려움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의사와 환자 사이를 매개했던 간호사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듯 합니다. 중앙대 적십자 간호대학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임시 폐쇄된 서울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코로나19 임시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업무에는 반복되는 환자 재배치, 2교대로의 근무 변화, 매일매일 환자 상태 문자 알림, 소독 및 환경관리를 포함하여 물품관리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 피로감이 많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비해 간호사 처우는 매우 미흡하다고 전했습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임시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 A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모든 것을 간호사가 담당해야 했어요. 병원 퇴근 후에도 남아서 병원 전체를 소독하고 게다가 훈증 소독까지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청소를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무서워서 안 하려고 해서 듀티(간호사 근무표)마다 저희가 청소를 다했어요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시 폐쇄병동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는 한 번은 집에 가다가 오렌지가 먹고 싶어서 마트를 들어갔는데 내가 가면서 동선을 다 파악하더라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내가 코로나 걸려서 역학조사 나오면 다닌 거 다 나오니까 스트레스이고,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오염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손실보상금 같은 물질적 지원이외에도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심리적 지원도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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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