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손실보상금 1,080억 지급".... 지난 3년 간 총 8조 원
▷ 2020년 4월부터 지급한 손실보상금, 3월 기준 8조 6천억 원
▷ '기회비용', 투입비 고려해 산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의료계는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 인력이 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원을 임시 폐쇄하는 건 물론, 다수의 의료 인력이 일일이 방역에 큰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등 의료계의 노고가 깊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맡은 의료기관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1,080억 원으로, 209개 의료기관에 개산금 1,056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에게 18억 원, 치료의료기관 30곳에게 정산금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는데요.
이로써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총액은 총 8조 6,544억 원입니다. 이 중 정산액을 포함한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8조 4,132억 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2,412억 원에 달하는데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보건보깆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 입은 손실을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 준다
8조 원을 넘긴 정부의 손실보상금의 규모는 그간 의료기관이 겪은 심리적/육체적 노동의 어려움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의사와 환자 사이를 매개했던 간호사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듯 합니다. 중앙대
적십자 간호대학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임시 폐쇄된
서울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코로나19 임시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업무에는 반복되는 환자 재배치, 2교대로의 근무 변화, 매일매일 환자 상태 문자 알림, 소독 및 환경관리를 포함하여 물품관리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 피로감이 많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비해 간호사
처우는 매우 미흡하다”고 전했습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임시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 A 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모든 것을 간호사가
담당해야 했어요. 병원 퇴근 후에도 남아서 병원 전체를 소독하고 게다가 훈증 소독까지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청소를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무서워서 안 하려고 해서 듀티(간호사 근무표)마다 저희가
청소를 다했어요”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시 폐쇄병동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는 “한 번은 집에 가다가 오렌지가 먹고 싶어서 마트를 들어갔는데 내가 가면서 동선을 다 파악하더라”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내가 코로나 걸려서 역학조사 나오면 다닌 거 다 나오니까 스트레스이고,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오염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손실보상금 같은
물질적 지원이외에도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심리적 지원도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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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