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폐기물 시멘트, 주거용 건축물 사용 전면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 '건축법 개정안' 발의
▷"시멘트 내 중금속, 아토피·신경장애 유발…국민 건강권 우선돼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26일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26일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위해 건축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 시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는 6가 크롬, 납, 카드뮴 등 발암성과 독성을 가진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다. 국내 시멘트 내 6가 크롬 함유량은 유럽연합(EU) 권고기준인 2mg/kg을 초과하는 5~9mg/kg 수준으로 조사됐다.
EU, 프랑스 등은 6가 크롬 함유량이 0.1mg/kg 이하인 시멘트만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업계 간 협약에 따라 자율기준 20mg/kg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자율기준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국내 기준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기물 시멘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축물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실내 공간 특성상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호흡을 통해 체내에 쉽게 흡수되는 6가 크롬은 발암물질 1급으로,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 계층의 건강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LH, SH, GH, I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주택사업부터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고, 국토부 및 관계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권과 주거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과감하고 회기적인 조치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