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이스피싱, ‘네 탓’의 시대는 끝났다: 시스템이 답할 시간
▷개인 책임에서 시스템 책임으로, 금융사기 대응 패러다임 전환
▷ AI 범죄엔 AI 방패... 국가 차원의 인텔리젼스 플랫폼 시급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어머니 목소리까지 흉내 내더군요.” 피해자의 절규는 이제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의 비명이 되었다.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로 무장한 금융사기는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다.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스스로 조심하라”는 20년 전의 낡은 구호에 머물러 있다. 실로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해답은 최근 해외 선진국들의 과감한 결단 속에서 찾아야 한다.
◇ 영국의 결단: 책임을 비용으로 전환하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금융사기 책임을 개인에서 은행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결단을 내렸다. 2024년 10월, 영국 결제시스템규제청(PSR)은 ‘승인된 푸시 결제(APP)’ 사기 피해에 대한 의무 배상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송금했을 경우,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이 손실액의 50%씩을 분담해 책임지는 구조다. 은행은 고객의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을 입증하지 못하면 5영업일 내에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배상 책임이 예측 가능한 ‘운영 비용’으로 전환되자,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사기 방지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손실이 곧 비용이라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제도의 힘이 금융사의 책임 의식을 일깨운 명백한 사례다.
◇ 호주와 싱가포르의 진화: 범죄 생태계를 정조준하다
은행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의 70%는 금융망이 아닌 통신망과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작된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이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두 나라는 범죄 발생 경로 전체에 책임의 그물을 치는 ‘생태계 공동 책임 모델’을 도입했다.호주는 법제화된 ‘사기 방지 프레임워크(SPF)’를 통해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와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사기 예방, 탐지, 차단 등에 대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싱가포르는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기술적 의무를 명시했다. 작년 말 시행된 ‘공동 책임 프레임워크(SRF)’는 금융기관에 24시간 계좌 동결 기능을, 통신사에는 악성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SMS) 필터링을 의무화했다. 범죄의 창구를 제공한 기업들이 더 이상 책임의 사각지대에 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AI 방패’를 세워라
그러나 책임 부과는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해법은 기술에 있다. 영국에서 통신사와 은행이 협력한 ‘스캠 시그널 API(Scam Signal API)’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송금을 시도하는 순간, 은행이 통신사에 실시간으로 질의해 피해자가 사기범과 통화 중인지, 비정상적 네트워크 활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기 징후만 포착하는 이 기술은 시범 운영에서 사기 탐지율을 30%나 향상시켰고, 사기 손실액을 최대 44%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도 금융·통신·플랫폼의 데이터를 결집한 ‘국가 사기 방지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다단계 범죄 구조인 보이스피싱에 맞서는 길은 개별 기업이 제각각 쌓아온 성벽을 허물고, 사기 패턴을 초 단위로 탐지·차단하는 국가적 AI 방어망을 세우는 것뿐이다. AI를 창으로 쓰는 범죄에 AI로 만든 방패만이 맞설 수 있다.
◇ 시스템이 답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국가 안전망이 뚫린 사회적 재난이다. “네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구시대적 책임 전가는 끝내야 한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의 사례는 이미 검증된 해법을 보여주었다. 금융, 통신, 플랫폼,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만이 답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뿐이다. ‘네 탓’의 시대를 끝내고, 시스템이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약력
중앙대 법과대학, 알토대 EMBA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82~‘15) 근무,
現)서민금융연구원 원장(‘24~현재),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
前)사이버외대 외래교수, 저축은행 상근감사, 금감원 금융교육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인증 강사, 평생교육사, 신용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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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