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도입
▷미환급 보증료 조회 및 환급 신청 가능해
▷서류제출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 향상 기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금원은 햇살론(근로자·유스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 선납한 보증료를 환급했다. 하지만 수취계좌가 휴면 또는 해지된 경우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환급되지 못한 보증료는 약 8억 원(1만5000건)이다.
또한 고객이 환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금원은 고객 권익 보호 강화 및 제도 실효성 개선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보증료 환급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따라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실시간으로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어 환급 계좌 등록을 마치면 신청까지 1분 이내로 완료된다. 신청이 끝나면 SMS 안내도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체계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나 상속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397 콜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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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