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2년째 표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공약 채택...여야 극한 대립 상황속 표류
▷시·경제단체 개정법 통과에 총력...국민청원만 5만명 넘어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가 변수...노조 "금융경쟁력 하락"
![[위고라] 2년째 표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upload/74be129503b6476daa75f9e808570906.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산시의 지역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완수를 위해 시·경제유관단체가 총력을 쏟고 있다. 다만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정치권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 회장단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이 윤 정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것은 2년째 국회 표류중인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본점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을 넘은 상태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한달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법안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후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의 행정절차는 마무리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5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출정식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로 총력전을 선언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쳤으며, 국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청원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협조적인 민주당과 노조 반대가 변수
다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배경 이유인데, 이는 해당 법안이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영등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산은의 부산이전을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6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회동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함께 논의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시각차만 드러낸 채, 이견만 확인한 채 감정적인 신경전으로 마무리됐다.
산은 노조의 반대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지난 2022년부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노조의 입장문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산은의 부산이전이 금융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금융노조 산은지부와 한국재무학회가 발표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시 10년간 산업은행의 수익이 6조 533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신사옥 건설·주거공급 비용·출장비용 등 비용이 4702억원 증가해 7조 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각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산은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반대 : 산은법 개정안 통과는 부적절하다.
중립 :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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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