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2년째 표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공약 채택...여야 극한 대립 상황속 표류
▷시·경제단체 개정법 통과에 총력...국민청원만 5만명 넘어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가 변수...노조 "금융경쟁력 하락"
산업은행.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산시의 지역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완수를 위해 시·경제유관단체가 총력을 쏟고 있다. 다만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정치권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 회장단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이 윤 정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것은 2년째 국회 표류중인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본점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을 넘은 상태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한달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법안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후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의 행정절차는 마무리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5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출정식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로 총력전을 선언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쳤으며, 국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청원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협조적인 민주당과 노조 반대가 변수
다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배경 이유인데, 이는 해당 법안이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영등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산은의 부산이전을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6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회동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함께 논의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시각차만 드러낸 채, 이견만 확인한 채 감정적인 신경전으로 마무리됐다.
산은 노조의 반대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지난 2022년부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노조의 입장문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산은의 부산이전이 금융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금융노조 산은지부와 한국재무학회가 발표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시 10년간 산업은행의 수익이 6조 533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신사옥 건설·주거공급 비용·출장비용 등 비용이 4702억원 증가해 7조 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각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산은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반대 : 산은법 개정안 통과는 부적절하다.
중립 :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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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