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2년째 표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공약 채택...여야 극한 대립 상황속 표류
▷시·경제단체 개정법 통과에 총력...국민청원만 5만명 넘어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가 변수...노조 "금융경쟁력 하락"
산업은행.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산시의 지역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완수를 위해 시·경제유관단체가 총력을 쏟고 있다. 다만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정치권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 회장단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이 윤 정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것은 2년째 국회 표류중인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본점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을 넘은 상태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한달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법안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후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의 행정절차는 마무리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5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출정식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로 총력전을 선언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쳤으며, 국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청원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협조적인 민주당과 노조 반대가 변수
다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배경 이유인데, 이는 해당 법안이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영등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산은의 부산이전을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6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회동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함께 논의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시각차만 드러낸 채, 이견만 확인한 채 감정적인 신경전으로 마무리됐다.
산은 노조의 반대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지난 2022년부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노조의 입장문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산은의 부산이전이 금융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금융노조 산은지부와 한국재무학회가 발표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시 10년간 산업은행의 수익이 6조 533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신사옥 건설·주거공급 비용·출장비용 등 비용이 4702억원 증가해 7조 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각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산은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반대 : 산은법 개정안 통과는 부적절하다.
중립 :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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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