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조종사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결의 정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측 사외이사 의결권 행사 부적절 주장
▷노조 "합병 관련 정보도 투명히 공개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일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 이사회결의를 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 중 1명이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자문 법무법인에 소속돼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고문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자문을 제공했고 따라서 윤창번 고문이 대한항공의 이익을 더 고려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윤 고문의 의결권 행사는 부적절했고, 해당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또한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대한항공이 제출하고 산업은행이 승인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민간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 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관련 계열사의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의 주도와 관련 기관들의 협업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자됐고, 양대 국적항공사의 결합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심과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양사의 관련 여러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는 PMI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공언했던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완전 고용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에어인천으로 고용관계가 강제 승계될 예정인 화물기 조종사 및 정비직, 일반직 직원들의 고용관계 강제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인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최근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2대의 B777 항공기와 조종사·정비사 등의 인력을 추가지원한 것에 대한 문제를 종합해 유럽집행부(EC)에 전달하고,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심사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댓글 0개
Best 댓글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