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에어인천 재무 상태로 인수합병 불가능”
▷ AP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매각 건 논의
▷ EC 측, "APU가 제기한 문제 조사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매각 등의 건을 두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siana airlines Pilot’s Union, 이하 APU)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APU는 “대한항공은 EC가 인수합병을 거의 승인한 것처럼 지금까지 언론에 홍보하였지만, EC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 인수 대상자에 대한 그 어떤 공식적인 보고도 받지 못했으며, 에어인천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에어인천의 재무 상태를 비추어 EC의 인수합병 승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력 유지와 영속성을 위해 (아시아나의 화물) 항공기 교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수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불가피하다. 에어인천과 그 컨소시엄은 그 깜냥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APU는 대한항공의 이러한 행위가 “아시아나항공
노동자와 한국 항공 산업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EC가 대한항공의 에어인천 매각을 승인할 경우 B747 및 B767 화물기조종사 전원이 일괄 사임할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EC 측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협상과 결정에는 개입할 수 없으나, 이들이 제안한 거래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C는 “대한항공이 선택한 인수자(에어인천)가 대한항공과 경쟁이 가능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재원, 검증된 전문성, 인센터브를 가질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APU가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PU는 EC 측에 화물
인수자로서 에어인천의 적합성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건 물론, 인수합병을 승인하고자 한다면 화물기 조종사들의
고용 형태를 에어인천으로 강제 승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경영진과 APU 사이에서 중재를 맡아줄 것을 기대했는데요. 이에 대해 EC는 조종사들의 고용에 관한 부문은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이라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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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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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