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유기견 안락사 문제 두고 절반 이상 반대...찬성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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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말 창원시에서 대규모 유기견 안락사 논란으로 촉발된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유기견 대량 안락사’ 사건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유기견 집단 안락사 논란,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이번 사건을 ‘인간에 의한 비윤리적 행위’로 보는 비율이 50.00%로 집계돼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기견의 무기한 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찬성 측 입장은 42.00%였으며, 중립 의견은
8.00%로 집계됐다.
◇유기견
안락사는 ‘비윤리적 행위’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참여자들의 다수는 “인간에
의한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유기견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여자 A는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픔과 기쁨, 슬픔 등을 느낄 수 있다”라며 “과연 인간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권리가 있냐”라고 비판했다.
참여자 B는 “인간은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며 “마음대로 목숨을 앗아가는 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창원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다.
참여자 C는 “예산이
적다고 안락사로 해결해 버린다니, 시 행정으로 할 짓인가”라고
밝혔으며, 참여자 D는 “탁상행정 작작하라, 생명이 우습냐”라며
쓴소리를 냈다.
이밖에도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사람의 안락사는
그렇게 반대하는데 동물의 안락사는 왜 이렇게 쉽냐”, “안락사가
최선의 방법이냐, 유기견 입양을 바라는 사람에게 분양해 줄 수도 있지 않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유기견
수용에 한계 있을 수밖에 없어
반면 유기견 수용의 한계로 인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참여자 E는 “유기견
보호소 수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수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 안락사를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유기견으로 인해 물림 등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들이는 것보다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기견을 살리기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불우이웃
등에 사용해야 한다”, ”고아원
등의 보호시설은 비용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어 동물 보다는 사람을 위한 지원을 해야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번 사태는 전반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미숙한 행정으로 발생한 만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원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던 만큼 충분한 반성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내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거 ‘애완동물’로 명명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오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물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찬성 측의 의견 역시 단순히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는 없다. 유기견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유기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과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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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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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