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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동성혼 법제화 위한 ‘혼인평등법’ 필요한가?

찬성 30.69%

반대 69.31%

토론기간 : 2023.06.12 ~ 2023.07.11

 

 


(출처=장혜영 의원실(좌)/위즈경제(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31일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이 포함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현행 민법상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의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혼인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동성부부로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존엄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뿌리 깊은 차별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동성부부 및 커플이 우리 곁에 있다”면서 “동성부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는 이미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크게 변화했다”“기존 제도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성별과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나 혼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혼인평등법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약 1200개 교계 및 시민단체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은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남녀 간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가족구성권 3법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문화연대 하숙란 대표는 “가정을 해체하는 성윤리의 창궐은 핵무기나 코로나 보다 위협적”이라면서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대표, 용혜인 의원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혼인평등법)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을 두고 찬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동성부부도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혼인평등법은 가정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

 

중립기타 다른 의견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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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