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동성혼 법제화 위한 ‘혼인평등법’ 필요한가?

(출처=장혜영 의원실(좌)/위즈경제(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31일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이 포함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현행 민법상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의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혼인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동성부부로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존엄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뿌리 깊은 차별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동성부부 및 커플이 우리 곁에 있다”면서 “동성부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는 이미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크게 변화했다”며 “기존 제도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성별과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나 혼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혼인평등법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약 1200개 교계 및 시민단체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이수현 경기지부장은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남녀 간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가족구성권 3법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문화연대 하숙란 대표는 “가정을 해체하는 성윤리의 창궐은 핵무기나 코로나 보다 위협적”이라면서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대표, 용혜인 의원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혼인평등법)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을 두고 찬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동성부부도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 혼인평등법은 가정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
중립: 기타 다른 의견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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