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유보통합, 유아 공교육 강화가 먼저”
▷“성과 중심 유보통합 멈춰라”… 교원·학부모 4대 제안 발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발달에 맞는 교육체계 설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5
"이재명 후보,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20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교육 3주체 무시해..학교 정치판 될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5.20
'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국회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열려 ▷학부모단체 "무분별한 입법 경계…책임 규명이 우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0
"한강 '채식주의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선 안돼"
▷성적인 욕구 자극하는 내용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부합 ▷"각 시도 교육청 등 공공도서관 아동·서가 비치도 막아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0.23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학부모 단체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노출도 함께 고려해야" ▷청소년 단체 "무조건 규제 옳지 않아...스스로 변화 이끌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12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되려면..."교원단체 뭉치고 일반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 개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7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이대로 괜찮을까?
▷내년부터 수학·영어·국어에 우선 도입 ▷교사·학부모, 인프라 부족 등 우려점 제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7
"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 의견 엇갈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8
종교ㆍ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강력 반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 돌입 ▶종교∙학부모∙시민단체, “천막농성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포기할 것”
교육 > 교육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29
유보통합 연기론에...학부모·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학부모단체"무슨날벼락...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교원단체"취지 공감...유아교육 공공성 먼저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3.08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