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채식주의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선 안돼"
▷성적인 욕구 자극하는 내용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부합
▷"각 시도 교육청 등 공공도서관 아동·서가 비치도 막아야"
한강 작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학부모 단체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를 전국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초·중·고등학생들게 권장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22일 "(한강 작가의)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에서 형부가 처제의 나체에 그림을 그리고 촬영하며 성행위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며 "한강 작가의 저서가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보아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년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면서 "채식주의자’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청소년 서가에 비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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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