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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채식주의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선 안돼"

▷성적인 욕구 자극하는 내용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부합
▷"각 시도 교육청 등 공공도서관 아동·서가 비치도 막아야"

입력 : 2024.10.23 10:30 수정 : 2024.10.23 10:49
"한강 '채식주의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선 안돼" 한강 작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학부모 단체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를 전국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초·중·고등학생들게 권장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22일 "(한강 작가의)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에서 형부가 처제의 나체에 그림을 그리고 촬영하며 성행위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며 "한강 작가의 저서가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보아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년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면서 "채식주의자’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청소년 서가에 비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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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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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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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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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