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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2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24일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5

(사진=잡코리아)

잡코리아, 잠재성장청년 전용관 오픈…”경계선지능 청년 일경험 지원과 저변 확대 목표”

▷잡코리아, 경계선지능 청년 일경험 지원과 저변 확대 위한 ‘잠재성장청년 전용관’ 운영 ▷경계선지능 청년 사회진입 지원 위한 ‘잠재성장캠퍼스’ 참여자 및 기업 모집도

산업 > 중기/벤처    |   이정원 기자    |   2025.05.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 10월 고용률 늘고 실업률 줄어... 청년층 제외한 전계층에서 ↑ ▷ '쉬었음' 청년층 올해 들어 증가세 ▷ 정부, '이직형, 취준형, 구직형, 소극형, 취약형' 등 유형별 맞춤 방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15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주최자들과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저출산 문제 해결' 세미나 "정부·국회·기업의 협력 필요" 한목소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저출산 관련 전문가와 여야 정치권 인사 참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2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 시기에 알아야 할 청년 자산형성사업 TOP 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내일저축계좌' ▷ 尹 정부의 대표 청년 자산형성사업, '청년도약계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05.23

출처=서울시

"일자리부터 이사지원까지"...서울시 잇따라 청년정책 내놔

▷이달 26일까지 미래청년 일자리 참여 청년 600명 모집 ▷40만원까지 이사비 지원...서울 내 이사한 청년 대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1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EU 청년정책이 우리에게 알려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EU,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청년보장제도 강화 등 청년정책 내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0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긍적적 효과 ▷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간 갈등 촉발 우려 ▷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부작용 줄일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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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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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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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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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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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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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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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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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