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신장식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안전하지 않은 조직문화, 높은 주거비와 전세사기, 금융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와 성차별
등 삶 전반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나서 청년이 안전하게 청년기를 시작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정책은 일자리·주거·건강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며 “상담, 훈련, 취업, 주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가 함께 협력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윤태영 박사 “청년의 기회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로 전환 필요”
발표를 맡은 윤태영 독일 괴팅겐대 사회정책학 박사는 ‘독일 청년고용 현황과 사회안전망 전환’을 주제로 청년의 기회보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은 2010년대 중반부터 청년정책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두는 대신 ‘독립적 청년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청년기를 특정한 삶의 단계로
보고, 가족·교육·일·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일 청년정책은 노동시장, 연금, 주택건설 등 사회 변화를 논의할 때마다 청년의 입장을 교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다.
윤
박사는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2024년 6.5%로 EU 평균(14.9%)의 절반 이하”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기업
현장훈련과 직업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훈련 시스템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2024년
도입된 독일의 직업훈련보장제도는 계약을 맺지 못했거나 중도 포기한 청년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디지털화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간제 직업훈련 ▲이동보조금 ▲재교육 바우처 등이다.
특히
그는 “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청년에게 월 2회 이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독일은 연방정부 계획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 취업알선을 하는 잡센터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하는 고용공단 ▲청년대상 사회사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 청년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윤
박사는 “한국은 아직 전 연령대의 사회보장체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청년위원회 참여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질적 권한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정책은 단순히 취업 지원을 넘어 연금, 정치개혁 등 일하는 방식 전반에서 청년의
기회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지웅 자문위원 “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청년 참여 확대”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후위기·디지털화에 따른 산업 전환과 민주주의 위기 대응을 고려한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권
자문위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화로 인한 사업구조 전환, 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청년 참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인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세대의 삶이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독일의 직업훈련보장 정책을
참고해 교육훈련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의 사회·정치적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자문위원은 “기존 청년정책의 ‘청년참여’는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수준에 그쳤다”며
“정책 대상자로서 필요를 제안하는 창구는 있으나,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처럼 사회 변화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입장을 교차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참고해, 한국 청년정책도 ‘참여-권리’ 분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자문위원은 청년조직의 대의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청년 참여 기구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청년을 포함한 포용적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유의미한 청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비용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코디네이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 인프라 정비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400여 개 청년센터에서 공통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청년정책 정보 전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1기 청년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지표가 지나치게 미약했다”며 “2기 계획에는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 거주 비율, 불법 주택 거주 비율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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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