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청년 정책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주최자로 김남근·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김남근 의원은 “그동안 청년정책은 취업·주거·부채·건강·참여가 부처별 사업으로 흩어져 있었다”며 “행정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재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청년에게 취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욕구가 생기도록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시사점을 배우고 입법과 예산, 집행계획으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은 “청년의 기준을 단순히 나이로 정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20세부터 45세까지, 서울시는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하지만 20대와 30대 청년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이만으로 청년을 구분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매년 내놓는 ‘청년정책’이 과연 청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이사장은 “오는 20일은 청년의 날이고 내년부터 청년정책 기본계획 2기가 시작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새로 수립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상배 박사 “한국 청년 대상 해외 체류 경험 확대 필요”
그에
따르면 프랑스 청년정책은 크게 '지원계약'과 '미션로깔' 두 가지로 나뉜다. 지원계약은 국가가 공공·비영리 부문에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민간 기업의
사회적 분담금을 줄여 신규 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미션로깔은 16~25세 청년의 고용, 주거, 보건, 학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비의
약 70%가 국가가 지원한다.
김 박사는 “기존 미션로깔과 고용센터가 일자리 알선·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담당했다면, 2017년 확대 시행된 청년보장제도는 계약 형태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층 청년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후 청년참여계약 도입으로 주 20시간 미만의 불안정 저소득 노동청년까지 대상을 넓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프랑스 청년정책은 바람직하지만, 한국은 제도적 토대가 달라 단순 이식은 어렵다”며 “특히 고용센터 운영비의 70%를 실업보험기금이 부담하는
구조는 한국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청년은 유럽 청년에 비해 국제이동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6만 명의 청년이 해외에서 거주·활동하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쌓았다”며 “한국도 25세 이하 청년에게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직업체험 등 최소 6개월간의 해외 체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변금선 연구위원 “청년정책, 청년으로부터 시작돼야”
변금선 서울연구윈 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이 제도화된지 10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청년층의 삶이 나아졌는지, 청년정책이 변화한 청년의 삶과 사회적 위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연수 기회 제공 제안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서는 경험이 곧 스펙으로 여겨지며, 특히 해외 경험은 더욱 심한 경향이 있다”며 “스펙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식의 해외 경험 확대는 과거 청년 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깨기 위한 청년정책에 내포한 혁신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을 위한 청년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방향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인 청년기 사회안전망이 1순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이 제시한 ‘보편적 청년기 안전망’은 주거·생계 같은 기본 생활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 취·창업 기회, 정보와 멘토링 등 무형 자원까지 포괄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청년 수급권 보장, 교육·훈련 기간의 생활비 지원, 구직·창업 준비 지원은 물론 노동시장을 떠난 청년에게도 사회참여와 기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청년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청년참여는 정책 추진의 핵심이 아니라 부수적 사업 영역으로 축소됐다”며 “과거 청년 공론의 장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정책 아이디어 경쟁’ 위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협력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참여의 장을 만들고 청년참여가 청년정책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다양한 단계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청년참여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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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