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청년 정책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주최자로 김남근·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김남근 의원은 “그동안 청년정책은 취업·주거·부채·건강·참여가 부처별 사업으로 흩어져 있다”며 “행정이나 정책이 연결돼 재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가 청년에게 취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취업에 대한 욕구가 생기도록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시사점을 배우고 입법과 예산, 집행계획으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경종 의원은 “청년의 기준을 단순히 나이로 정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20세부터 45세까지, 서울시는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그러나
20대와 30대 청년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이만으로 청년을 구분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매년 내놓는 ‘청년정책’이 과연 청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오늘 논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이사장은 “오는 20일은 청년의 날이고 내년부터 청년정책 기본계획 2기가 시작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새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상배 박사 “한국 청년 대상 해외 체류 경험 확대 필요”
그에
따르면 프랑스 청년정책은 크게 지원계약과 미션로깔 두 가지로 나뉜다. 지원계약은 국가가 공공·비영리 부문에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민간 기업의
사회적 분담금을 줄여 신규 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미션로깔은 16~25세 청년의 고용, 주거, 보건, 학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비의
약 70%가 국가 지원으로 충당된다.
김 박사는 “기존 미션로깔과 고용센터가 일자리 알선·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담당했다면, 2017년 확대 시행한 청년보장제도는 계약 형태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닌 젊은이인 니트(NEET)층 청년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이후 청년참여계약 도입으로 주 20시간 미만의 불안정 저소득 노동청년까지 대상을 넓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프랑스 청년정책은 바람직하지만, 한국은 제도적 토대가 달라 단순 이식이 어렵다”며 “특히 고용센터 운영비의 70%를 실업보험기금이 부담하는
구조는 한국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청년은 유럽 청년에 비해 국제이동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6만 명의 청년이 해외에서 거주·활동하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쌓았다”며 “한국도 25세 이하 청년에게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직업체험 등 최소 6개월간의 해외 체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변금선 연구위원 “청년의 창의·연대·참여…청년으로부터 시작돼야”
변금선 서울연구윈 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이 제도화된지 10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청년층의 삶이 나아졌는지, 청년정책이 변화한 청년의 삶과 사회적 위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외연수 기회 제공 제안에 대해 변금선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에서 경험은 스펙과 동일시되고, 특히 외국에서 이뤄지는 경험은 더욱 심한 경향이 있다”며 “스펙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식의 해외 경험 확대는 과거 청년 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깨기 위한 청년정책에 내포한 혁신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을 위한 청년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방향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인 청년기 사회안전망이 1순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이 제시한 ‘보편적 청년기 안전망’은 주거·생계 같은 기본 생활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 취·창업 기회, 정보와 멘토링 등 무형 자원까지 포함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청년 수급권 보장, 교육·훈련 기간의 생활비 지원, 구직·창업 준비 지원은 물론 노동시장을 떠난 청년에게도 사회참여와 기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청년참여는 정책 추진의 핵심이 아니라 부수적 사업 영역으로 축소됐다”며 “과거 청년 공론의 장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정책 아이디어 경쟁’ 위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협력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참여의 장을 만들고 청년참여가 청년정책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다양한 단계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청년참여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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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