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 "청년들,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 속 일자리와 주거 어려움 겪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
▷'자립 능력' 육성에 포커스 맞춰야...일자리 역량 강화 등 내용적 측면도 강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들이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가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나 일자리와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한 제1차 월례포럼에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이 겪고 있는 환경변화와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 교수는 향후 청년정책은 '자립 능력'을 육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대상의 명확성과 정책 영향의 지속성을 꼽았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 및 중기 노동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지원과 장기적 기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자립을 돕는 주거지원도 연계돼야 한다면서 △역량 강화에 연계된 주거지원 △가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 보완 △장기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정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청년정책을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만큼 내실있는 정책 선정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정책 과제 평가에서의 목적 지향성 강화와 평가 방식의 구조적 개선 △포털 개편을 통한 아웃리치(거리상담)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청년정책이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말합니다. 청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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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