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 "청년들,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 속 일자리와 주거 어려움 겪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
▷'자립 능력' 육성에 포커스 맞춰야...일자리 역량 강화 등 내용적 측면도 강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들이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가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나 일자리와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한 제1차 월례포럼에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이 겪고 있는 환경변화와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 교수는 향후 청년정책은 '자립 능력'을 육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대상의 명확성과 정책 영향의 지속성을 꼽았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 및 중기 노동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지원과 장기적 기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자립을 돕는 주거지원도 연계돼야 한다면서 △역량 강화에 연계된 주거지원 △가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 보완 △장기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정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청년정책을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만큼 내실있는 정책 선정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정책 과제 평가에서의 목적 지향성 강화와 평가 방식의 구조적 개선 △포털 개편을 통한 아웃리치(거리상담)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청년정책이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말합니다. 청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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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4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5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6반대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를 규정해서 가족단위의 혜택을 제동하는 것은 법제화 될 내용이 아닙니다
7저도 생활동반자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쟎아요. 특히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절실하죠. 생활동반자법이 시행된다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의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재산 문제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니. 이건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