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세진 교수 "청년들,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 속 일자리와 주거 어려움 겪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
▷'자립 능력' 육성에 포커스 맞춰야...일자리 역량 강화 등 내용적 측면도 강조

입력 : 2024.02.23 15:42
민세진 교수 "청년들,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 속 일자리와 주거 어려움 겪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한 제1차 월례포럼에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출처=경제사회연구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들이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가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나 일자리와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한 제1차 월례포럼에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이 겪고 있는 환경변화와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 교수는 향후 청년정책은 '자립 능력'을 육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대상의 명확성과 정책 영향의 지속성을 꼽았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 및 중기 노동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지원과 장기적 기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자립을 돕는 주거지원도 연계돼야 한다면서 △역량 강화에 연계된 주거지원 △가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 보완 △장기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정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청년정책을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만큼 내실있는 정책 선정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정책 과제 평가에서의 목적 지향성 강화와 평가 방식의 구조적 개선 △포털 개편을 통한 아웃리치(거리상담)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청년정책이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말합니다. 청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