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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조력존엄사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111명 참여
투표종료 2023.02.03 16:00 ~ 2023.02.17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조력사망(조력자살)’을 계획 중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림페(Olymp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말 조력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지난 2020년부터 해리성 정체장애’(DID)와 행동 장애(ADHD)를 앓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주목 받았습니다.

 

DID는 해리성 장애의 하나로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로 알려졌습니다릴리는 자신에게 루시제이찰리 등 총 4개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지난달 4일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DID를 앓고 있는 자기 삶을 고백하며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릴리는 방송에서 청소년 시절 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으며, 7년간 20번의 파양을 당했다 학창시절에는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더는 다른 시련을 겪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조력사망은 충동적이 아닌 내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즐기고 싶고또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에 열려 있다며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조력사망은 안락사의 한 종류로치료과정 중 의도치 않게 수명이 단축되는 간접적 안락사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독극물이나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인 형태의 안락사입니다.

 

대한민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캐나다네덜란드벨기에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력사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릴리는 조력사망이 합법인 벨기에의 안락사 클리닉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그녀는 이미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락사 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사 이브 드 로호트와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호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릴리의 조력 사망을 돕기 힘들 것이라며 벨기에가 조력사망을 갈구하는 프랑스인들이 모여드는 죽음의 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가 조력하는 존엄사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신청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모두 불법입니다하지만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에 한해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 확산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발도 큽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안락사는 존엄한 죽음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길찬 목사는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들었는데벌써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락사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위 존엄사와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할 경우말기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방어선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며 더 이상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