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조력존엄사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조력사망(조력자살)’을 계획 중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림페(Olymp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말 조력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지난 2020년부터 ‘해리성 정체장애’(DID)와 행동 장애(ADHD)를 앓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주목 받았습니다.
DID는 해리성 장애의 하나로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로 알려졌습니다. 릴리는 자신에게 루시, 제이, 찰리 등 총 4개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지난달 4일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DID를 앓고 있는 자기 삶을 고백하며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릴리는 방송에서 “청소년 시절 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으며, 7년간 20번의 파양을 당했다”며 “학창시절에는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더는 다른 시련을 겪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조력사망은 충동적이 아닌 내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즐기고 싶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에 열려 있다”며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조력사망’은 안락사의 한 종류로, 치료과정 중 의도치 않게 수명이 단축되는 ‘간접적 안락사’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독극물’이나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인 형태의 안락사입니다.
대한민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력사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릴리는 조력사망이 합법인 벨기에의 안락사 클리닉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락사 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사 이브 드 로호트와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호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릴리의 조력 사망을 돕기 힘들 것”이라며 “벨기에가 조력사망을 갈구하는 프랑스인들이 모여드는 ‘죽음의 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가 조력하는 존엄사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신청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에 한해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 확산,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발도 큽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안락사는 존엄한 죽음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길찬 목사는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들었는데, 벌써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락사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소위 ‘존엄사’와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할 경우, 말기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방어선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며 “더 이상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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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