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조력존엄사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조력사망(조력자살)’을 계획 중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림페(Olymp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말 조력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지난 2020년부터 ‘해리성 정체장애’(DID)와 행동 장애(ADHD)를 앓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주목 받았습니다.
DID는 해리성 장애의 하나로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로 알려졌습니다. 릴리는 자신에게 루시, 제이, 찰리 등 총 4개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지난달 4일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DID를 앓고 있는 자기 삶을 고백하며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릴리는 방송에서 “청소년 시절 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으며, 7년간 20번의 파양을 당했다”며 “학창시절에는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더는 다른 시련을 겪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조력사망은 충동적이 아닌 내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즐기고 싶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에 열려 있다”며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조력사망’은 안락사의 한 종류로, 치료과정 중 의도치 않게 수명이 단축되는 ‘간접적 안락사’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독극물’이나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인 형태의 안락사입니다.
대한민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력사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릴리는 조력사망이 합법인 벨기에의 안락사 클리닉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락사 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사 이브 드 로호트와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호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릴리의 조력 사망을 돕기 힘들 것”이라며 “벨기에가 조력사망을 갈구하는 프랑스인들이 모여드는 ‘죽음의 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가 조력하는 존엄사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신청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에 한해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 확산,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발도 큽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안락사는 존엄한 죽음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길찬 목사는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들었는데, 벌써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락사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소위 ‘존엄사’와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할 경우, 말기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방어선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며 “더 이상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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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