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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조력존엄사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111명 참여
투표종료 2023.02.03 16:00 ~ 2023.02.17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조력사망(조력자살)’을 계획 중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림페(Olymp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말 조력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지난 2020년부터 해리성 정체장애’(DID)와 행동 장애(ADHD)를 앓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주목 받았습니다.

 

DID는 해리성 장애의 하나로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로 알려졌습니다릴리는 자신에게 루시제이찰리 등 총 4개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지난달 4일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DID를 앓고 있는 자기 삶을 고백하며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릴리는 방송에서 청소년 시절 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으며, 7년간 20번의 파양을 당했다 학창시절에는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더는 다른 시련을 겪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조력사망은 충동적이 아닌 내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즐기고 싶고또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에 열려 있다며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조력사망은 안락사의 한 종류로치료과정 중 의도치 않게 수명이 단축되는 간접적 안락사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독극물이나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인 형태의 안락사입니다.

 

대한민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캐나다네덜란드벨기에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력사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릴리는 조력사망이 합법인 벨기에의 안락사 클리닉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그녀는 이미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락사 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사 이브 드 로호트와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호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릴리의 조력 사망을 돕기 힘들 것이라며 벨기에가 조력사망을 갈구하는 프랑스인들이 모여드는 죽음의 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가 조력하는 존엄사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신청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모두 불법입니다하지만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에 한해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 확산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발도 큽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안락사는 존엄한 죽음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길찬 목사는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들었는데벌써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락사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위 존엄사와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할 경우말기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방어선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며 더 이상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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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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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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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