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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조력존엄사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111명 참여
투표종료 2023.02.03 16:00 ~ 2023.02.17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조력사망(조력자살)’을 계획 중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림페(Olymp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말 조력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지난 2020년부터 해리성 정체장애’(DID)와 행동 장애(ADHD)를 앓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주목 받았습니다.

 

DID는 해리성 장애의 하나로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로 알려졌습니다릴리는 자신에게 루시제이찰리 등 총 4개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지난달 4일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DID를 앓고 있는 자기 삶을 고백하며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릴리는 방송에서 청소년 시절 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으며, 7년간 20번의 파양을 당했다 학창시절에는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더는 다른 시련을 겪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조력사망은 충동적이 아닌 내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즐기고 싶고또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에 열려 있다며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조력사망은 안락사의 한 종류로치료과정 중 의도치 않게 수명이 단축되는 간접적 안락사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독극물이나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인 형태의 안락사입니다.

 

대한민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캐나다네덜란드벨기에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력사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릴리는 조력사망이 합법인 벨기에의 안락사 클리닉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그녀는 이미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락사 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사 이브 드 로호트와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호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릴리의 조력 사망을 돕기 힘들 것이라며 벨기에가 조력사망을 갈구하는 프랑스인들이 모여드는 죽음의 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가 조력하는 존엄사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신청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모두 불법입니다하지만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에 한해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 확산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발도 큽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안락사는 존엄한 죽음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길찬 목사는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들었는데벌써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락사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위 존엄사와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할 경우말기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방어선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며 더 이상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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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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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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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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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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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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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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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