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조력존엄사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조력사망(조력자살)’을 계획 중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림페(Olymp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말 조력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지난 2020년부터 ‘해리성 정체장애’(DID)와 행동 장애(ADHD)를 앓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주목 받았습니다.
DID는 해리성 장애의 하나로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로 알려졌습니다. 릴리는 자신에게 루시, 제이, 찰리 등 총 4개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지난달 4일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DID를 앓고 있는 자기 삶을 고백하며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릴리는 방송에서 “청소년 시절 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으며, 7년간 20번의 파양을 당했다”며 “학창시절에는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더는 다른 시련을 겪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조력사망은 충동적이 아닌 내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즐기고 싶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에 열려 있다”며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조력사망’은 안락사의 한 종류로, 치료과정 중 의도치 않게 수명이 단축되는 ‘간접적 안락사’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독극물’이나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인 형태의 안락사입니다.
대한민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력사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릴리는 조력사망이 합법인 벨기에의 안락사 클리닉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락사 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사 이브 드 로호트와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호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릴리의 조력 사망을 돕기 힘들 것”이라며 “벨기에가 조력사망을 갈구하는 프랑스인들이 모여드는 ‘죽음의 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가 조력하는 존엄사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신청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에 한해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 확산,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발도 큽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안락사는 존엄한 죽음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길찬 목사는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들었는데, 벌써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락사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소위 ‘존엄사’와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할 경우, 말기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방어선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며 “더 이상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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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