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웰 다잉 문화 확산에…참여자 절반 이상 조력존엄사 도입에 찬성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54.1%가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됐고, 총 111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로 선택한 참가자는 5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아니다’ 43.1%, ‘잘
모르겠다’ 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력존엄사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람 목숨이란 쉽게 다룰 수 없지만
아픈 사람들에 한해서는 (조력존엄사법)을 시행해도 괜찮을
거 같다”, “완치 불가능한 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인정해주는 것에 찬성한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력존엄사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은 함부로 하면 안된다”면서 “말이 조력존엄사지 결국 자살을 돕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존중’이 37.6%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선택했으며, 뒤이어 ‘환자의 고통 경감’이
13.8%, ‘남은 삶의 무의미’가 4.6%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법을 막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란 질문에 ‘생명존중 사상에 대치’가
3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악용과 남용의 위험’ 10.1%, ‘회복 가능성 여부’ 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령의료의향서 등록 누적 인원은 ▲2018년 10만명 ▲2019년 53만명 ▲2020년 79만명 ▲2021년 115만명 ▲2022년 10월말 기준 150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자신의 연령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웰 다잉’(Well-Dying)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계 등이 존엄사가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한다는 이유로 ‘조력
자살’에 반발하고 있고,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임종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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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