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가 몰고 온 조력존엄사 논란…해외에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앓고 있는 프랑스 인플루언서 조력사망 결정
▷미국∙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조력존엄사 허용

프랑스 인기 인플로언서 릴리(올림페) 사진(출처= 인스타그램 we.are.olympe)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는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조력사망을 계획 중이라고 밝혀 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24일 영국 매체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는 프랑스 인플루언서 릴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4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릴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해 말 ‘조력사망’을 통한 안락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락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안락사’, 다른 하나는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릴리는 의사 조력 자살인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연명의료 중단 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나, 적극적 안락사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사정은 좀 다른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이후 캐나다와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릴리가 방문한 안락사 클리닉이 위치한 벨기에는 2003년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말기 질환과 큰 고통을 겪는 환자에 한해 나이에 관계없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서는 2018년 약 2400명이 안락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 대부분은 암이나 중증 질환처럼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알고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4년 6월
퀘벡주가 ‘존엄사법’을 제정했고 2년 뒤인 2016년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됐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의사 조력 자살에 관한 법률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몬트, 워싱턴, 하와이, 뉴저지, 메인 등 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락사 허용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지역은 뉴욕을 비롯해 15개
주에 달합니다.
호주는 일부 주에서만 조력사망이 합법인데, 불치병에 6개월 미만 시한부 선고가 내려져야 가능하다는 제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는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조력하는 존엄사에
대한 규정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의료진 보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