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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가 몰고 온 조력존엄사 논란…해외에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앓고 있는 프랑스 인플루언서 조력사망 결정
▷미국∙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조력존엄사 허용

입력 : 2023.02.03 17:19 수정 : 2023.02.03 17:27
 


프랑스 인기 인플로언서 릴리(올림페) 사진(출처= 인스타그램 we.are.olympe)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는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조력사망을 계획 중이라고 밝혀 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24일 영국 매체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는 프랑스 인플루언서 릴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4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릴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해 말 조력사망을 통한 안락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락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안락사, 다른 하나는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릴리는 의사 조력 자살인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연명의료 중단 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나, 적극적 안락사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사정은 좀 다른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이후 캐나다와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릴리가 방문한 안락사 클리닉이 위치한 벨기에는 2003년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말기 질환과 큰 고통을 겪는 환자에 한해 나이에 관계없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서는 2018년 약 2400명이 안락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 대부분은 암이나 중증 질환처럼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알고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46월 퀘벡주가 존엄사법을 제정했고 2년 뒤인 2016년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됐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의사 조력 자살에 관한 법률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몬트, 워싱턴, 하와이, 뉴저지, 메인 등 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락사 허용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지역은 뉴욕을 비롯해 15개 주에 달합니다.

 

호주는 일부 주에서만 조력사망이 합법인데, 불치병에 6개월 미만 시한부 선고가 내려져야 가능하다는 제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는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조력하는 존엄사에 대한 규정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의료진 보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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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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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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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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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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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