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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3개월...제대로 안착됐나?

23명 참여
투표종료 2023.09.13 16:00 ~ 2023.10.09 16:00
[폴앤톡]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3개월...제대로 안착됐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준수 부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빈약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정부가 공인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등록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3대 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퇴직연금)을 보장하는 가자근로자법이 시행됐습니다.법 시행 이전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기본적인 노동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꾸고자 정부는 관리사 소개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최소 5인 이상 고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해주고 관리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소개 업체들은 가사관리사에 대한 보험료나 유급휴가 보장에 부담을 느껴 인증을 꺼렸습니다.고용부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소개업체는 9월 기준 55곳입니다.지난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11만4000명인데, 인증업체 등록 관리사는 480명뿐이었습니다. 전체 가사근로자 중 법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0.4%에 불과한 겁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기존 업체들이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각종 수당·퇴직금·사회보험 및 배상보험료 등 노무비용이 20~30% 인상되지만 정부가 제시한 부가세 면세, 보험료 지원 정도로는 이를 상쇄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준수 부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너무 빈약한 게 문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법 적용 당사자인 가사근로자들이 해당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송미령 가사·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법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당사자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인증기관은 50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이 더디게 정착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더 들어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고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찬성입장과 함께 국내 가사노동자와의 형평성과 차별 문제로 반대로 반대도 거센 상황입니다.

 

위즈경제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개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 여론조사 개요 

- 조사내용 :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고용실태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가사근로자 인식 및 향후 방향성 조사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인식 조사

- 목적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근로자 고용실태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참여대상 :전국 가사근로자

- 조사기간: 9월 13일~ 9월 27일까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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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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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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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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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