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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3개월...제대로 안착됐나?

23명 참여
투표종료 2023.09.13 16:00 ~ 2023.10.09 16:00
[폴앤톡]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3개월...제대로 안착됐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준수 부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빈약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정부가 공인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등록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3대 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퇴직연금)을 보장하는 가자근로자법이 시행됐습니다.법 시행 이전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기본적인 노동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꾸고자 정부는 관리사 소개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최소 5인 이상 고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해주고 관리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소개 업체들은 가사관리사에 대한 보험료나 유급휴가 보장에 부담을 느껴 인증을 꺼렸습니다.고용부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소개업체는 9월 기준 55곳입니다.지난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11만4000명인데, 인증업체 등록 관리사는 480명뿐이었습니다. 전체 가사근로자 중 법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0.4%에 불과한 겁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기존 업체들이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각종 수당·퇴직금·사회보험 및 배상보험료 등 노무비용이 20~30% 인상되지만 정부가 제시한 부가세 면세, 보험료 지원 정도로는 이를 상쇄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준수 부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너무 빈약한 게 문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법 적용 당사자인 가사근로자들이 해당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송미령 가사·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법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당사자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인증기관은 50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이 더디게 정착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더 들어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고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찬성입장과 함께 국내 가사노동자와의 형평성과 차별 문제로 반대로 반대도 거센 상황입니다.

 

위즈경제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개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 여론조사 개요 

- 조사내용 :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고용실태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가사근로자 인식 및 향후 방향성 조사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인식 조사

- 목적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근로자 고용실태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참여대상 :전국 가사근로자

- 조사기간: 9월 13일~ 9월 27일까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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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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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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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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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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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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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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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