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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3개월...제대로 안착됐나?

23명 참여
투표종료 2023.09.13 16:00 ~ 2023.10.09 16:00
[폴앤톡]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3개월...제대로 안착됐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준수 부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빈약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정부가 공인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등록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3대 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퇴직연금)을 보장하는 가자근로자법이 시행됐습니다.법 시행 이전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기본적인 노동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꾸고자 정부는 관리사 소개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최소 5인 이상 고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해주고 관리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소개 업체들은 가사관리사에 대한 보험료나 유급휴가 보장에 부담을 느껴 인증을 꺼렸습니다.고용부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소개업체는 9월 기준 55곳입니다.지난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11만4000명인데, 인증업체 등록 관리사는 480명뿐이었습니다. 전체 가사근로자 중 법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0.4%에 불과한 겁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기존 업체들이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각종 수당·퇴직금·사회보험 및 배상보험료 등 노무비용이 20~30% 인상되지만 정부가 제시한 부가세 면세, 보험료 지원 정도로는 이를 상쇄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준수 부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너무 빈약한 게 문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법 적용 당사자인 가사근로자들이 해당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송미령 가사·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법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당사자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인증기관은 50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이 더디게 정착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더 들어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고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찬성입장과 함께 국내 가사노동자와의 형평성과 차별 문제로 반대로 반대도 거센 상황입니다.

 

위즈경제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개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 여론조사 개요 

- 조사내용 :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고용실태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가사근로자 인식 및 향후 방향성 조사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인식 조사

- 목적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근로자 고용실태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참여대상 :전국 가사근로자

- 조사기간: 9월 13일~ 9월 27일까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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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