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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3개월...제대로 안착됐나?

23명 참여
투표종료 2023.09.13 16:00 ~ 2023.10.09 16:00
[폴앤톡]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3개월...제대로 안착됐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준수 부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빈약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정부가 공인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등록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3대 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퇴직연금)을 보장하는 가자근로자법이 시행됐습니다.법 시행 이전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기본적인 노동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꾸고자 정부는 관리사 소개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최소 5인 이상 고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해주고 관리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소개 업체들은 가사관리사에 대한 보험료나 유급휴가 보장에 부담을 느껴 인증을 꺼렸습니다.고용부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소개업체는 9월 기준 55곳입니다.지난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11만4000명인데, 인증업체 등록 관리사는 480명뿐이었습니다. 전체 가사근로자 중 법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0.4%에 불과한 겁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기존 업체들이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각종 수당·퇴직금·사회보험 및 배상보험료 등 노무비용이 20~30% 인상되지만 정부가 제시한 부가세 면세, 보험료 지원 정도로는 이를 상쇄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준수 부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너무 빈약한 게 문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법 적용 당사자인 가사근로자들이 해당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송미령 가사·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법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당사자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인증기관은 50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이 더디게 정착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더 들어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고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찬성입장과 함께 국내 가사노동자와의 형평성과 차별 문제로 반대로 반대도 거센 상황입니다.

 

위즈경제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개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 여론조사 개요 

- 조사내용 :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고용실태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가사근로자 인식 및 향후 방향성 조사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인식 조사

- 목적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근로자 고용실태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참여대상 :전국 가사근로자

- 조사기간: 9월 13일~ 9월 27일까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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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