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성공할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본격 검토 돌입
▷ 제도의 도입 취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비용 부담"
▷ 반대 여론 남아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저출산/보육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열린 공개토론회에 이어,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재차 개최했습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최영미 돌봄유니온 위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등 보육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단어 그대로 동남아인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우리나라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원은 고용허가제에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20톤 미만의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의 범위를 늘려, 가사/돌봄인력을 확충하는 게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가사, 육아인력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가 근로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내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는 약 11만 명에 불과하며, 60대가 63.5%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曰 “(내국인 가사, 돌봄
도우미) 통근형은 시간당 15,000원 이상, 입주형은 내국인 월 350~450만 원 등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
호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열린 공청회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계획안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은,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E-9 비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근로자의 관련 경력,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어시험 및 영어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물론,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형량/이유 불문하고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엔 시범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갖고 있는 20~40대 맞벌이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시범사업을 이용해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가정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위즈경제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주제로 여론조사 위고라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을 반대한 의견이 약 64%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29%)보다 많았는데요. 한 참여자는 “그냥 파트타임 베이비시터 쓰는 게 낫지 외국인한테 아이를 맡기는 건 좀 (꺼려진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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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