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성공할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본격 검토 돌입
▷ 제도의 도입 취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비용 부담"
▷ 반대 여론 남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저출산/보육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열린 공개토론회에 이어,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재차 개최했습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최영미 돌봄유니온 위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등 보육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단어 그대로 동남아인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우리나라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원은 고용허가제에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20톤 미만의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의 범위를 늘려, 가사/돌봄인력을 확충하는 게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가사, 육아인력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가 근로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내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는 약 11만 명에 불과하며, 60대가 63.5%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曰 “(내국인 가사, 돌봄
도우미) 통근형은 시간당 15,000원 이상, 입주형은 내국인 월 350~450만 원 등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
호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열린 공청회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계획안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은,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E-9 비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근로자의 관련 경력,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어시험 및 영어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물론,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형량/이유 불문하고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엔 시범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갖고 있는 20~40대 맞벌이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시범사업을 이용해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가정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위즈경제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주제로 여론조사 위고라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을 반대한 의견이 약 64%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29%)보다 많았는데요. 한 참여자는 “그냥 파트타임 베이비시터 쓰는 게 낫지 외국인한테 아이를 맡기는 건 좀 (꺼려진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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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