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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성공할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본격 검토 돌입
▷ 제도의 도입 취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비용 부담"
▷ 반대 여론 남아 있어

입력 : 2023.08.01 09:20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성공할 수 있을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저출산/보육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25일에 열린 공개토론회에 이어, 731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재차 개최했습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최영미 돌봄유니온 위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등 보육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단어 그대로 동남아인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우리나라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원은 고용허가제에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20톤 미만의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의 범위를 늘려, 가사/돌봄인력을 확충하는 게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가사, 육아인력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가 근로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내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는 약 11만 명에 불과하며, 60대가 63.5%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曰 “(내국인 가사, 돌봄 도우미) 통근형은 시간당 15,000원 이상, 입주형은 내국인 월 350~450만 원 등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 호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열린 공청회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계획안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은,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E-9 비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근로자의 관련 경력,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어시험 및 영어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물론,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형량/이유 불문하고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엔 시범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갖고 있는 20~40대 맞벌이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시범사업을 이용해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가정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 위즈경제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주제로 여론조사 위고라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을 반대한 의견이 약 64%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29%)보다 많았는데요. 한 참여자는 그냥 파트타임 베이비시터 쓰는 게 낫지 외국인한테 아이를 맡기는 건 좀 (꺼려진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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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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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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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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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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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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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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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

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