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성공할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본격 검토 돌입
▷ 제도의 도입 취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비용 부담"
▷ 반대 여론 남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저출산/보육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열린 공개토론회에 이어,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재차 개최했습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최영미 돌봄유니온 위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등 보육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단어 그대로 동남아인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우리나라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원은 고용허가제에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20톤 미만의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의 범위를 늘려, 가사/돌봄인력을 확충하는 게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가사, 육아인력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가 근로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내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는 약 11만 명에 불과하며, 60대가 63.5%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曰 “(내국인 가사, 돌봄
도우미) 통근형은 시간당 15,000원 이상, 입주형은 내국인 월 350~450만 원 등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
호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열린 공청회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계획안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은,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E-9 비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근로자의 관련 경력,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어시험 및 영어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물론,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형량/이유 불문하고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엔 시범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갖고 있는 20~40대 맞벌이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시범사업을 이용해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가정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위즈경제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주제로 여론조사 위고라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을 반대한 의견이 약 64%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29%)보다 많았는데요. 한 참여자는 “그냥 파트타임 베이비시터 쓰는 게 낫지 외국인한테 아이를 맡기는 건 좀 (꺼려진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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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