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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성공할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본격 검토 돌입
▷ 제도의 도입 취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비용 부담"
▷ 반대 여론 남아 있어

입력 : 2023.08.01 09:20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성공할 수 있을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저출산/보육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25일에 열린 공개토론회에 이어, 731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재차 개최했습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최영미 돌봄유니온 위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등 보육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단어 그대로 동남아인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우리나라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원은 고용허가제에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20톤 미만의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의 범위를 늘려, 가사/돌봄인력을 확충하는 게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가사, 육아인력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가 근로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내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는 약 11만 명에 불과하며, 60대가 63.5%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曰 “(내국인 가사, 돌봄 도우미) 통근형은 시간당 15,000원 이상, 입주형은 내국인 월 350~450만 원 등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 호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열린 공청회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계획안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은,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E-9 비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근로자의 관련 경력,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어시험 및 영어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물론,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형량/이유 불문하고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엔 시범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갖고 있는 20~40대 맞벌이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시범사업을 이용해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가정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 위즈경제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주제로 여론조사 위고라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을 반대한 의견이 약 64%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29%)보다 많았는데요. 한 참여자는 그냥 파트타임 베이비시터 쓰는 게 낫지 외국인한테 아이를 맡기는 건 좀 (꺼려진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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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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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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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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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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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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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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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