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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퀴어문화축제 개최 논란...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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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5.24 15:22 ~ 2023.06.14 16:20
[폴앤톡] 퀴어문화축제 개최 논란...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서울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몇몇 지자체에서 축제장소를 불허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4일 성소수자들에 따르면 당초 ‘기묘한 ‘괴상한이란 뜻을 가진 퀴어는 남성 간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적인 별칭으로 사용됐지만성소수자들 스스로가 단어를 사용하며 비하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성별에 대해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최근 사회가 인간의 성별에 대해 다양한 소수정체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며 퀴어는 성소수자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됐습니다이후 2000년도 초부터 성소수자와 관련 단체들은 개개인의 성적 취향과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의미로 퍼레이드 형식의 축제를 시작했고 대구·부산·제주 등 9개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인정받길 원하는 퀴어들의 기대와 달리 춘천시를 시작으로 주요 지자체는 퀴어문화축제를 불허하고 있습니다실제 지난 3월 춘천시는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공원 이용 신청서 접수 후 관련법과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관련 물품 판매와 지역 교회일반 시민 등의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 승인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일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뒤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시 는 "두 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신청하면서 신고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시민위에 상정했고 시민위는 청소년·청년 콘서트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여서 CTS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상점가상인회가 지난 18일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배진교 대표와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를 고발 조치하면서 올 여름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퀴어문화 축제 장소 사용을 계속해서 불허하는 가운데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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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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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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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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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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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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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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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