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고용둔화 체감 커…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집행 계획”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고용둔화 원인으로 기저효과 등 언급
▷"6대 업종을 선정해 주무부처 책임관 지정"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고용둔화의 원인으로 지난해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를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는 81만2000명을
기록해 코로나 이전(10~19년)의 평균 취업자 증가폭인
34만3000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추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에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미충원인원은 제조업이 5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2만8000명), 도소매(1만9000명), 숙박음식(1만4000명), 보건복지(1만6000명), 정보통신(1만명) 순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2023년말 기준 1만4000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청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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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