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고용둔화 체감 커…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집행 계획”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고용둔화 원인으로 기저효과 등 언급
▷"6대 업종을 선정해 주무부처 책임관 지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고용둔화의 원인으로 지난해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를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는 81만2000명을
기록해 코로나 이전(10~19년)의 평균 취업자 증가폭인
34만3000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추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에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미충원인원은 제조업이 5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2만8000명), 도소매(1만9000명), 숙박음식(1만4000명), 보건복지(1만6000명), 정보통신(1만명) 순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2023년말 기준 1만4000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청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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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5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6정상적인 가정이 붕괴되면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않을까요ㅠㅠ 기본소득당은 다양한 가정말고 전통적인 가정을 위해 애써주세요~~
7반대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를 규정해서 가족단위의 혜택을 제동하는 것은 법제화 될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