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
▷무더기 이탈표 나와…박홍근 “결과가 주는 의미 살피겠다”
▷정진석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집계됐습니다. 가결 정족수(149표)에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 30명 이상이 가결이나 무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가
주는 의미를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인 본인의 페이스북에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라며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권과 무효한 의원이 합쳐서 20인이었지만 사실상 찬성을 하는 표였을 것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며
"오늘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가"라며 "사법부는 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9일동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불결?"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200명 중 절반 이상(55.7%)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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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