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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
▷무더기 이탈표 나와…박홍근 “결과가 주는 의미 살피겠다”
▷정진석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입력 : 2023.02.28 15:07 수정 : 2024.06.19 10:31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표로 집계됐습니다. 가결 정족수(149)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 30명 이상이 가결이나 무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결과가 주는 의미를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인 본인의 페이스북에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라며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권과 무효한 의원이 합쳐서 20인이었지만 사실상 찬성을 하는 표였을 것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 "오늘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가"라며 "사법부는 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다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9일동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불결?"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200명 중 절반 이상(55.7%)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8%를 차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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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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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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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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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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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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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