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재적 297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한동훈 “대장동 개발 범죄,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이재명 “법치 탈 쓴 장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 보내달라”

입력 : 2023.02.27 17:20 수정 : 2023.02.27 17:2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출석한 297명 의원 가운데 찬성표 139, 반대표 138표가 나오면서 찬성표가 많긴 했지만, 과반을 넘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표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2표를 무효표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어나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시간 논의 끝에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2표는 선관위 직원들의 해석을 거쳐 1표는 '', 1표는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공식 표기법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게 돼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