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에게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후 임시회 소집 전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3월 임시회 보이콧도 운운한다"며 "정부·여당이 능력도, 대안도
없이 협치는커녕 독단과 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3월)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검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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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