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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입력 : 2023.02.21 13:40 수정 : 2023.02.21 14:22
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엄희준 부장검사)·3(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에게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임시국회를 (3)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후 임시회 소집 전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3월 임시회 보이콧도 운운한다" "정부·여당이 능력도, 대안도 없이 협치는커녕 독단과 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3)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검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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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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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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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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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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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