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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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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2.17 16:43 ~ 2023.02.26 19:26
[폴앤톡]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출차=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6일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개입니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혐의(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3자 뇌물)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네이버로부터는 기부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한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놓고 부당한 조치라면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최종 합의하기로 하면서 불체포특권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결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됩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합니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앞서 법원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주말, 휴일을 고려하면 내주 국회 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제 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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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