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oll&Talk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적 여론을 수렴합니다. 투표 결과와 댓글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폴앤톡]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200명 참여
투표종료 2023.02.17 16:43 ~ 2023.02.26 19:26
[폴앤톡]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출차=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6일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개입니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혐의(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3자 뇌물)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네이버로부터는 기부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한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놓고 부당한 조치라면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최종 합의하기로 하면서 불체포특권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결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됩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합니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앞서 법원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주말, 휴일을 고려하면 내주 국회 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제 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18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