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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입력 : 2023.02.20 17:11 수정 : 2023.02.20 17:18
[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의견이 87.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는 의견은 4.17%, 기타의견은 8.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 17일까지 진행됐으며총 48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폭행사건은 지난해 5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한 남성은 이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러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판결에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 있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87.5%,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판사가 본인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12년을 선고했을까?”, “저런 범죄자를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판사의 생각이 궁금하다”, “범죄자가 풀려나면 판사 옆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판사 가족이었다면 무기징역이다 등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범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가벼워지는 현 사법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참여자 A씨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죄를 인정했다고 8년을 감형해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으며 참여자 B씨는 범행 인정하면 뉘우친 걸로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건 이해가 안간다죄만 인정하면 형량을 풀어주는 나라가 정상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할까 무섭다”, “저런 인간은 무기징역이 답이다”, “가정교육이 문제다이유불문하고 꼭 엄벌에 처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당하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 적절했다는 단 한 명뿐

 

반면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비율 4.17%)는 의견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참여자 C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12년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찬성과 반대 의견 외에도 다양한 중립의견(비율 8.33%)이 나왔습니다참여자 D씨는 보통 법관들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공동체의 삶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판사 임용되기 전에 1년이라도 국가 봉사활동을 해 사회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살인미수인 범죄자는 언제든지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건데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사회에 못 나오도록 막아야한다고 추후 살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살인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이번 위고라 결과가 보여주듯참여자 대부분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내린 데다가 더불어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 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12년으로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이 사건 이외에도 최근 법원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법관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면 자칫 인민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또한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높게 선고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며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한 커뮤니티에 정황 증거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면서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고라 토론 결과처럼 법리가 국민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즘재판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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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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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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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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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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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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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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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