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의견이 87.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는 의견은 4.17%, 기타의견은 8.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8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폭행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은 이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러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판결에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 있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87.5%,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판사가 본인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12년을 선고했을까?”, “저런 범죄자를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판사의 생각이 궁금하다”, “범죄자가 풀려나면 판사 옆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판사 가족이었다면 무기징역이다” 등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범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가벼워지는 현 사법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A씨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 죄를 인정했다고 8년을 감형해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으며 참여자 B씨는 “범행 인정하면 뉘우친 걸로 판단하고 감형해주는 건 이해가 안간다. 죄만 인정하면 형량을 풀어주는 나라가 정상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할까 무섭다”, “저런 인간은 무기징역이 답이다”, “가정교육이 문제다. 이유불문하고 꼭 엄벌에 처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당하게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 적절했다”는 단 한 명뿐
반면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비율 4.17%)는 의견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12년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찬성과 반대 의견 외에도 다양한 중립의견(비율 8.33%)이 나왔습니다. 참여자 D씨는 “보통 법관들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공동체의 삶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판사 임용되기 전에 1년이라도 국가 봉사활동을 해 사회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살인미수인 범죄자는 언제든지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사회에 못 나오도록 막아야한다”고 추후 살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살인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이번 위고라 결과가 보여주듯, 참여자 대부분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내린 데다가 더불어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 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12년으로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최근 법원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법관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면 자칫 인민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높게 선고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며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한 커뮤니티에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면서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고라 토론 결과처럼 법리가 국민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즘, 재판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