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수출입물가 동반하락... 다시 기지개 펴는 국제유가?
▷ 1월 수출입물가 ↓, 수입물가는 거의 대부분 품목이 하락
▷ 단, 원유 수입물가만은 올라
▷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으로 인해 향후 국제 유가 상승 우려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월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3.0%, 전년동월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대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1월부터 이어지던 하락세가 세 달 연속으로 나타났고, 전년동월대비로 봤을 때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이 점차 저렴해지는 것으로, 그만큼 수출 물량이 많은 박리다매(薄利多賣)가 아닌 이상 호재라고는 보기가 어려운데요.
품목 별로 살펴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은 올랐으나 화학제품과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의 수출물가가 내려갔습니다. 농림수산품 역시 냉동수산물이 지난해 12월 수출물가보다 5.1% 떨어지는 등, 전월대비 2.1%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1월 수입물가 역시 수출물가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 1월 수입물가지수는 1.7% 상승했으나, 지난해 10월의 수입물가지수 상승폭이 전년동월대비 19.4%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크게 완화된 셈입니다.
또,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오히려 1.8% 하락했는데요. 즉,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수입물가가 오르는 상황은 여전하지만,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며 상황은 점차 양호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품은 물론, 광산품,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비내구재 등의 수입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원유는 수입물가가 0.2% 올랐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수입물가가 40.6% 오른 천연가스(LNG)가 전월대비로 보면 10.1% 떨어진 데에 반해, 원유의 수입물가는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출물가지수에서도, 원유가 재료로서 사용되는 제트유, 휘발유가 전월대비 각각 8.6%, 7.5% 올랐습니다. 원유를 통해 만든 제품의 판매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급격한 상승세에 올랐던 원유 가격은 지난 12월에 소폭 안정된 바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86.3달러에서 12월 77.22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서는 다시 증가한 배럴당 80.42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1월과 비교해봤을 때는 3.7% 하락한 가격이긴 하지만, 전월대비 오름세를 탄 건 사실입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원자재 가격’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특히, 원유에 대한 수입액이 75억 달러로, 1년 만에 수입액이 34.9억 달러나 늘었는데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으로 인해 원유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선
여러모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상한선을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디젤 등 고가 제품에 100유로를, 저가 제품에는 45유로의 상한선을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해 12월 5일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을 걸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수단을 계속해서 박탈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호주와 G7(주요 7개국)도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에 동의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약 1년 전부터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러시아가 얻는 수익이 1년 전에 비해 거의 30%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가격 이상으로는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을 구매하지 않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연합과 G7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감산을 통해 유가를 끌어 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지난해
OPEC+의 석유 감산 조치에 더해 실질적인 유가 상승을 불러온다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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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