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닥친 '지방대 소멸 위기'.... 돈으로 막을 수 있을까
▷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 1조 1,009억 원 지원
▷ 지방대 정원 미달... 카이스트는 일부 지방대 제외하면 인기 없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재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2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3개 대학에 총 7,9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총 1조 1,009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1유형인 ‘일반재정지원’의 경우, 사립, 국립대법인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8,057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사업 2유형의 경우, ‘부처
협업형 신사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즉 국가 기관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한다는 취지로 대학을 선정해 2023년 약 1,052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지난해(420억 원) 예산보다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유형을 신설해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사립 대학 66개교를 대상으로 1,900억 원의 예산을 올해 새로이 투자합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데요.
이는 최근 닥쳐오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점차 근접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인구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반면, 유아청소년 층의 인구는 턱없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가임여성 1명당 1.24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고꾸라졌고, 향후 합계출산율마저 0.7명대로 예측되면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 명을 넘겼으며, 이 중 75%가 지방대입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는 2024년도까지 급격히 감소해 미충원 인원이 약 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지원자가 0명인 지방대 학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대학예정인원 역시 올해 42만 명에서 내년도 39만 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비상등이 켜진 곳은 ‘지방대’입니다. 삼성 채용 연계형 반도체공학과를 갖고 있는 카이스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령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23일 SNS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지방 대학을 어떻게 지역의 산업, 연구와 교육으로 제대로 연결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로 만들 것인가는 윤석열 정부의 절실한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부는 앞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포함해 “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RISE’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기준 주요 지역대학 육성사업 5개에
3,420억 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에 5,512억
원, 지방대활성화사업 2,500억 원 등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의 지방대 육성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RISE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 역량”이라며, “문제는 대부분 지자체의 조직역량이 열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상황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여 ‘인재양성 – 지역정착
– 산업발전’의 선순환구조가 깨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설사 지자체가 조직역량을 갖춘다 해도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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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