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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 사적 사용 막는다...실효성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못박아
▷국토부, “‘명찰 효과’로 법인차 사적 사용이 어려워질 것”이라 기대
▷”사적 사용을 막는 것이 핵심인데 별도의 관리 및 제재 방안의 부재” 지적

입력 : 2023.02.07 13:05 수정 : 2024.06.12 14:06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 사적 사용 막는다...실효성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연두색 바탕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하는 꼼수를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카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과 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이제 법인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어, 이런 꼼수를쓰기 어렵게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제대로 세금내고 소비하는 문화가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꿔 꼼수 탈세를 막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2018~2022)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한 명찰 효과가 생겨 사적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으로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빨간 계통의 바탕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탈색 우려가 커 선정되진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두색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지만, 사적 사용을 막을 별도의 관리 및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당 차량이 업무를 보고 있는지,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운전자가 회사 직원인지 가족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인 렌터카의 경우 전용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등 법인차량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임직원용 법인차는 누가, 언제, 얼마나 탔는지 등 운행 장부를 국세청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 법인차량 비용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에서 법인차량 비용 서류를 제출한 차량 4198120대 중 1663618(39.6%)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내 운행 중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 브랜드 차량의 10대 중 8대 가량이 법인차 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1231일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서 운행 중인 3대 슈퍼카 브랜드 법인차 4192대 중 3159(75.3%)가 법인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페라리는 2099대 중 1475(70.3%), 람보르기니는 1698대 중 1371(80.7%), 맥라렌은 395대 중 313(79.2%)가 법인차였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개인 구매 비중이 87.2%, 법인 구매가 12.8%였지만, 슈퍼카는 법인차 비중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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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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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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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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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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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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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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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