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얼마나 친하느냐에 축의금 내겠다”… 참여자 57%, ‘친밀함’ 중요하게 생각
▷ 축의금 액수는 '친족', '친구', '직장 동료' 순으로 높아
▷ 식대보다 낮은 축의금 받아 고민이라는 글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5만원이냐, 10만원이냐… 축의금은 얼마가 좋을까”를 주제로 Poll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절반 가량(57%)이 축의금을 낼 때 가장 고려하는 점으로 “상대방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방과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느냐에 따라, 축의금의 액수를 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친족, 친구, 직장 동료 순으로 축의금의 액수가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미만’으로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번 Poll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51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족의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48.3%가 ‘1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이 37.1%, ‘5만 원 미만’이 13.2%였으며, ‘기타’는 1.3%였습니다. ‘기타’로는 “30만
원”, “내 결혼식에 해준 만큼 (축의금을 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의 결혼식에 낼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으로 축의금을 내겠다는 참여자가 69.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만 원 이상’이 15.9%, ‘5만 원 미만’이
13.9%, ‘기타’가 0.7%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낼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68.9%는 '5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만원 이상 ~ 10만 원 미만'이 29.1%, '10만 원 이상'이 1.3%, '기타'가 0.7%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의금을 낼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참여자 10명 중 6명(57%)이 ‘상대방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을 우선한 참여자는 20.5%였으며,
‘예식장의 식대’와 ‘본인이 받았던 축의금 액수’를 고려한 참여자는 각각 11.3%, 10.6%입니다. ‘기타’는 0.7%로
나타났는데요.
축의금을 둘러싼 Poll 참여자들의 생각은 각양각색으로 드러났습니다. “깔끔하게 (축의금은) 식대만큼만
내면 된다”, “상대방이 준 만큼 내는 게 정답이다. 먼저
낸 경우에는 본인의 경제력에 맞게 내면 된다”, “결혼은 가족들 모여 스몰 웨딩으로 하고, 친척이나 지인, 친구들에게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축의금 이체 받는
게 좋은 듯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축의금을 둘러싼 사회적인 예민함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는 듯합니다.
참여자 A는 “(본인이 결혼식을 올릴 때) 총 15명 정도되는 작은 회사에서 직급에 따라 축의금을 각출해서 모아 줬다”며, “식장에는 한 명이 대표로 와서 축의금을 전달했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의금을) 3만 원 냈던 직원들이 10명쯤 와서 1인당 45,000원 정도의 식사를 먹고 갔다. 당시 이들이 고마워서 작게나마 선물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서운한 감정이 커지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본인은) 다른 직원들이 결혼할 때마다 회사에서 각출하는 돈에 더해 직접 식장 가서 축의금을 냈는데, 나는 밥값보다 적은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밥을 먹진 못하겠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참여자 A는 “그런데 지금은 퇴사한 직원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다. 이럴 땐 얼마를 할지 고민이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없이 (축의금을) 똑같이 내도 된다”, “딱 식대만큼만 내라”, “앞으로 볼 사이 아니면 이번 기회에 연은 끊어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주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축의금의 액수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조명받는 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듯 싶습니다.
2023년 1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5.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음식, 서비스 등 전기와 수도, 가스 같은 공공요금이 광범위하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는 결혼식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홀 대관비에 꽃장식, 혼구용품, 연출비, 폐백실 사용료 등 결혼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7만 원을 넘어 8,9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식장의) 식대가 뷔페 같은 경우에는 평균 7만 원, 호텔에서 코스로 나올 경우 14만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축의금 액수와 나름 차이가 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전처럼 결혼식장에 와준 것만으로 감사하기가 크게 부담스러워진 셈입니다.
축의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경제적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 결혼식을 치르는 사람 입장에선 축의금의 액수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의 전국 혼인건수는 213,502건, 2021년 192,507건, 2022년 11월까지 171,814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고물가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올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축의금 액수에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결혼식만큼은 편히 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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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