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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얼마나 친하느냐에 축의금 내겠다”… 참여자 57%, ‘친밀함’ 중요하게 생각

▷ 축의금 액수는 '친족', '친구', '직장 동료' 순으로 높아
▷ 식대보다 낮은 축의금 받아 고민이라는 글도

입력 : 2023.02.06 16:00 수정 : 2025.09.09 10:46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5만원이냐, 10만원이냐축의금은 얼마가 좋을까를 주제로 Poll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절반 가량(57%)이 축의금을 낼 때 가장 고려하는 점으로 상대방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방과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느냐에 따라, 축의금의 액수를 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친족, 친구, 직장 동료 순으로 축의금의 액수가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미만으로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번 Poll은 지난 118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151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족의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48.3%‘1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37.1%, ‘5만 원 미만13.2%였으며, ‘기타1.3%였습니다. ‘기타로는 “30만 원”, “내 결혼식에 해준 만큼 (축의금을 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의 결혼식에 낼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으로 축의금을 내겠다는 참여자가 69.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만 원 이상15.9%, ‘5만 원 미만13.9%, ‘기타0.7%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낼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68.9%는 '5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만원 이상 ~ 10만 원 미만'이 29.1%, '10만 원 이상'이 1.3%, '기타'가 0.7%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의금을 낼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참여자 10명 중 6(57%)상대방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을 우선한 참여자는 20.5%였으며, ‘예식장의 식대본인이 받았던 축의금 액수를 고려한 참여자는 각각 11.3%, 10.6%입니다. ‘기타0.7%로 나타났는데요.

 

축의금을 둘러싼 Poll 참여자들의 생각은 각양각색으로 드러났습니다. 깔끔하게 (축의금은) 식대만큼만 내면 된다”, “상대방이 준 만큼 내는 게 정답이다. 먼저 낸 경우에는 본인의 경제력에 맞게 내면 된다”, “결혼은 가족들 모여 스몰 웨딩으로 하고, 친척이나 지인, 친구들에게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축의금 이체 받는 게 좋은 듯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축의금을 둘러싼 사회적인 예민함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는 듯합니다.

 

참여자 A“(본인이 결혼식을 올릴 때) 15명 정도되는 작은 회사에서 직급에 따라 축의금을 각출해서 모아 줬다, “식장에는 한 명이 대표로 와서 축의금을 전달했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의금을) 3만 원 냈던 직원들이 10명쯤 와서 1인당 45,000원 정도의 식사를 먹고 갔다. 당시 이들이 고마워서 작게나마 선물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서운한 감정이 커지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본인은) 다른 직원들이 결혼할 때마다 회사에서 각출하는 돈에 더해 직접 식장 가서 축의금을 냈는데, 나는 밥값보다 적은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밥을 먹진 못하겠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참여자 A그런데 지금은 퇴사한 직원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다. 이럴 땐 얼마를 할지 고민이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없이 (축의금을) 똑같이 내도 된다”, “딱 식대만큼만 내라”, “앞으로 볼 사이 아니면 이번 기회에 연은 끊어라등 부정적인 반응을 주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축의금의 액수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조명받는 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듯 싶습니다.

 

20231,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5.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음식, 서비스 등 전기와 수도, 가스 같은 공공요금이 광범위하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는 결혼식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홀 대관비에 꽃장식, 혼구용품, 연출비, 폐백실 사용료 등 결혼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7만 원을 넘어 8,9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식장의) 식대가 뷔페 같은 경우에는 평균 7만 원, 호텔에서 코스로 나올 경우 14만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축의금 액수와 나름 차이가 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전처럼 결혼식장에 와준 것만으로 감사하기가 크게 부담스러워진 셈입니다.

 

축의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경제적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 결혼식을 치르는 사람 입장에선 축의금의 액수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의 전국 혼인건수는 213,502, 2021192,507, 202211월까지 171,814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고물가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올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축의금 액수에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결혼식만큼은 편히 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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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