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자율주행자' 표준 발표했지만...회의적 시각 多
▷ 자율주행차 레벨 정한 'KS'표준 발표
▷ '테슬라' 자율주행 영상 조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ks)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KS제정으로 자율차 관련 국가, 지자체 실증사업 및 산업계에 보다 명확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자율차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간 자율주행차의 레벨 관련해서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을 주로 인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KS표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曰 “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은 국제표준(ISO)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레벨 0에서 레벨5까지 6단계로 분류한 하나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레벨은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레벨 0’이 운전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이라면 ‘레벨 5’는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주행을 담당할 수 있는 ‘완전 운전자동화’ 수준입니다.
KS표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레벨 1’은 운전자 보조 수준, ‘레벨 2’는 부분 운전자동화로서 운전대와 페달으로부터 손발을 뗀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해도 눈은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레벨 3’는 레벨2보다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나,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조건부 운전자동화’입니다. ‘레벨 4’의 경우, 운전자의 별다른 개입이 없어도 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고도 운전자동화’ 단계인데요.
KS표준은 레벨 1과 레벨 2를 ‘운전자 보조’, 레벨 3부터 레벨 5를 ‘자율주행’ 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S표준과 함께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과 카메라 등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호 적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표준이 세워지고 관련 정책도 활발히 연구되면서 자율주행차 산업은 활기를 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일각에선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이 보기와는 다르게 쉽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테슬라’ 사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독보적인 자율주행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차량의 원활한 주행모습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영상이 ‘연출된 것’이었다는 증언이 테슬라 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사는 당시 영상에 드러난 운전 경로가 사전에 차량에 입력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차량은 완전자율주행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 그저 주행 경로를 따라간 것에 불과한 셈입니다. 더군다나,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사람들이 의존하다 발생한 사망사고가 벌써 1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선도 기업 테슬라의 악재, 기술 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 등 복합적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갈길은 다소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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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