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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도로 달린다... 문제는 없을까?

▷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택시 사업 현실화
▷ 정부, "국내 자율차 기업 기술 발전 도울 것"
▷ 기술 발전은 좋지만...미국에선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 多

입력 : 2022.08.18 16:30 수정 : 2022.09.02 12:54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도로 달린다... 문제는 없을까?
 

#자율주행 택시, 현실화 코앞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가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서울 강남, 경기 판교, 강원 원주, 충북 세종 등 10개 시/도 내 14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빠르면 오는 가을부터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지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울 상암/강남/청계천

경기 시흥/판교

강원 강릉/원주

충북,세종

광주

대구

제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 ETC: 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번에 상용화되는 자율주행 택시의 기술단계는 레벨3와 레벨4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벨3는 특정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이며, 

레벨4는 자율주행 기능을 켜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도 자동화’입니다. 

레벨4에 이르면, 사실상 ‘무인’ 운행으로 운전자없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레벨3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등장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안전성 자체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내야하는 건 물론, 결정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죠. 

 

이 허가증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70점을 넘기고, 운행안전성 현장평가의 모든 적합항목을 통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범운행구역을 넘어,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자율주행 관련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과 제도를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 인프라를 고도화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 노력도 계속합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자율주행차, 혁신적이지만 문제도 많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유의미한 일입니다만,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약 1년 간 12개 자동차업체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관련한 충돌 교통사고가 총 3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5명이나 있었는데요.

 

392건 중 완전자율주행차량 관련 사고가 130건으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미국에서도 완전자율주행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난 8월 16일에 BMW의 신형 자율주행전기차가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노선형으로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인 대구에선 자율주행차가 정해진 경로만 돌고 있는데, 교통 소외 구역만 연거푸 돌다 보니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이용자가 하루 평균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의 보편화는 자연스럽게 택시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 상태의 자율주행차는 택시 기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편화와 더불어 택시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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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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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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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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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