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도로 달린다... 문제는 없을까?
▷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택시 사업 현실화
▷ 정부, "국내 자율차 기업 기술 발전 도울 것"
▷ 기술 발전은 좋지만...미국에선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 多
#자율주행 택시, 현실화 코앞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가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서울 강남, 경기 판교, 강원 원주, 충북 세종 등 10개 시/도 내 14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빠르면 오는 가을부터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지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울 상암/강남/청계천
경기 시흥/판교
강원 강릉/원주
충북,세종
광주
대구
제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 ETC: 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번에 상용화되는 자율주행 택시의 기술단계는 레벨3와 레벨4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벨3는 특정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이며,
레벨4는 자율주행 기능을 켜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도 자동화’입니다.
레벨4에 이르면, 사실상 ‘무인’ 운행으로 운전자없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레벨3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등장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안전성 자체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내야하는 건 물론, 결정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죠.
이 허가증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70점을 넘기고, 운행안전성 현장평가의 모든 적합항목을 통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범운행구역을 넘어,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자율주행 관련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과 제도를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 인프라를 고도화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 노력도 계속합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자율주행차, 혁신적이지만 문제도 많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유의미한 일입니다만,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약 1년 간 12개 자동차업체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관련한 충돌 교통사고가 총 3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5명이나 있었는데요.
392건 중 완전자율주행차량 관련 사고가 130건으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미국에서도 완전자율주행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난 8월 16일에 BMW의 신형 자율주행전기차가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노선형으로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인 대구에선 자율주행차가 정해진 경로만 돌고 있는데, 교통 소외 구역만 연거푸 돌다 보니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이용자가 하루 평균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의 보편화는 자연스럽게 택시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 상태의 자율주행차는 택시 기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편화와 더불어 택시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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