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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도로 달린다... 문제는 없을까?

▷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택시 사업 현실화
▷ 정부, "국내 자율차 기업 기술 발전 도울 것"
▷ 기술 발전은 좋지만...미국에선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 多

입력 : 2022-08-18 16:30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도로 달린다... 문제는 없을까?
 

#자율주행 택시, 현실화 코앞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가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서울 강남, 경기 판교, 강원 원주, 충북 세종 등 10개 시/도 내 14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빠르면 오는 가을부터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지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울 상암/강남/청계천

경기 시흥/판교

강원 강릉/원주

충북,세종

광주

대구

제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 ETC: 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번에 상용화되는 자율주행 택시의 기술단계는 레벨3와 레벨4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벨3는 특정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이며, 

레벨4는 자율주행 기능을 켜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도 자동화’입니다. 

레벨4에 이르면, 사실상 ‘무인’ 운행으로 운전자없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레벨3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등장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안전성 자체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내야하는 건 물론, 결정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죠. 

 

이 허가증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70점을 넘기고, 운행안전성 현장평가의 모든 적합항목을 통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범운행구역을 넘어,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자율주행 관련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과 제도를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 인프라를 고도화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 노력도 계속합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자율주행차, 혁신적이지만 문제도 많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유의미한 일입니다만,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약 1년 간 12개 자동차업체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관련한 충돌 교통사고가 총 3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5명이나 있었는데요.

 

392건 중 완전자율주행차량 관련 사고가 130건으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미국에서도 완전자율주행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난 8월 16일에 BMW의 신형 자율주행전기차가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노선형으로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인 대구에선 자율주행차가 정해진 경로만 돌고 있는데, 교통 소외 구역만 연거푸 돌다 보니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이용자가 하루 평균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의 보편화는 자연스럽게 택시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 상태의 자율주행차는 택시 기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편화와 더불어 택시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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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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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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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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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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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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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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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