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도로 달린다... 문제는 없을까?
▷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택시 사업 현실화
▷ 정부, "국내 자율차 기업 기술 발전 도울 것"
▷ 기술 발전은 좋지만...미국에선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 多

#자율주행 택시, 현실화 코앞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가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서울 강남, 경기 판교, 강원 원주, 충북 세종 등 10개 시/도 내 14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빠르면 오는 가을부터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지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울 상암/강남/청계천
경기 시흥/판교
강원 강릉/원주
충북,세종
광주
대구
제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 ETC: 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번에 상용화되는 자율주행 택시의 기술단계는 레벨3와 레벨4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벨3는 특정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이며,
레벨4는 자율주행 기능을 켜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도 자동화’입니다.
레벨4에 이르면, 사실상 ‘무인’ 운행으로 운전자없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레벨3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등장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안전성 자체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내야하는 건 물론, 결정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죠.
이 허가증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70점을 넘기고, 운행안전성 현장평가의 모든 적합항목을 통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범운행구역을 넘어,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자율주행 관련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과 제도를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 인프라를 고도화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 노력도 계속합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자율주행차, 혁신적이지만 문제도 많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유의미한 일입니다만,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약 1년 간 12개 자동차업체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관련한 충돌 교통사고가 총 3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5명이나 있었는데요.
392건 중 완전자율주행차량 관련 사고가 130건으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미국에서도 완전자율주행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난 8월 16일에 BMW의 신형 자율주행전기차가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노선형으로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인 대구에선 자율주행차가 정해진 경로만 돌고 있는데, 교통 소외 구역만 연거푸 돌다 보니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이용자가 하루 평균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의 보편화는 자연스럽게 택시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 상태의 자율주행차는 택시 기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편화와 더불어 택시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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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