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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금,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내라?... 반발 커

▷ 갈등의 골이 깊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 한일관계 개선에 골몰하는 정부, 배상금 '제3자 변제안' 제시
▷ "배상금은 부차적인 문제, 일본 정부 사과 있어야"... 비판 의견 있어

입력 : 2023.01.17 16:30 수정 : 2023.01.17 16:32
강제징용 배상금,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내라?... 반발 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골몰하는 정부가 그 첫 단추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일본에 끌려가 억울하게 혹사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기업이 아닌 3가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5,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징용한 기업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측은 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맞섭니다.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그 이유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연이율 3.5%)을 받는 대신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 한일청구권협정 제2: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이 소송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나라 간의 합의사항일 뿐,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201361381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361381의 판결요지: (…)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일본 강제징용 기업, 현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그러면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재차 소송을 걸자,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고 이를 판매해 배상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법원을 만류한 건 우리나라 행정부입니다.

 

자국 기업의 패소를 잠자코 지켜볼 수만 없었던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막는 무역 보복으로 대응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영업 활동을 접는 한이 있더라도 배상금은 끝까지 주지 않겠다는 일본 기업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안은 3자 대위변제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3자 대위변제는 강경한 대립 구도 속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가장 우선시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배상금 지급의 3주체로 유력한 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식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모두가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재단인데요.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써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기업 포스코’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배상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100억 원을 해당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 중 60억 원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심 이사장은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을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3자 변제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원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수재민, 불우이웃이냐며,금액은 부차적인 문제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대안은 금전적인 부분을 앞세웠을 뿐, 정작 중요한 일본의 사과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3자 변제에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할 것인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담길 것인지 등 일본의 움직임도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그리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는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한국 재단을 통한 3자 변제에도 부정적인 모양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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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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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3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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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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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