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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금,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내라?... 반발 커

▷ 갈등의 골이 깊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 한일관계 개선에 골몰하는 정부, 배상금 '제3자 변제안' 제시
▷ "배상금은 부차적인 문제, 일본 정부 사과 있어야"... 비판 의견 있어

입력 : 2023.01.17 16:30 수정 : 2023.01.17 16:32
강제징용 배상금,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내라?... 반발 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골몰하는 정부가 그 첫 단추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일본에 끌려가 억울하게 혹사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기업이 아닌 3가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5,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징용한 기업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측은 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맞섭니다.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그 이유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연이율 3.5%)을 받는 대신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 한일청구권협정 제2: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이 소송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나라 간의 합의사항일 뿐,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201361381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361381의 판결요지: (…)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일본 강제징용 기업, 현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그러면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재차 소송을 걸자,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고 이를 판매해 배상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법원을 만류한 건 우리나라 행정부입니다.

 

자국 기업의 패소를 잠자코 지켜볼 수만 없었던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막는 무역 보복으로 대응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영업 활동을 접는 한이 있더라도 배상금은 끝까지 주지 않겠다는 일본 기업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안은 3자 대위변제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3자 대위변제는 강경한 대립 구도 속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가장 우선시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배상금 지급의 3주체로 유력한 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식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모두가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재단인데요.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써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기업 포스코’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배상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100억 원을 해당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 중 60억 원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심 이사장은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을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3자 변제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원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수재민, 불우이웃이냐며,금액은 부차적인 문제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대안은 금전적인 부분을 앞세웠을 뿐, 정작 중요한 일본의 사과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3자 변제에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할 것인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담길 것인지 등 일본의 움직임도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그리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는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한국 재단을 통한 3자 변제에도 부정적인 모양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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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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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