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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금,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내라?... 반발 커

▷ 갈등의 골이 깊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 한일관계 개선에 골몰하는 정부, 배상금 '제3자 변제안' 제시
▷ "배상금은 부차적인 문제, 일본 정부 사과 있어야"... 비판 의견 있어

입력 : 2023.01.17 16:30 수정 : 2023.01.17 16:32
강제징용 배상금,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내라?... 반발 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골몰하는 정부가 그 첫 단추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일본에 끌려가 억울하게 혹사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기업이 아닌 3가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5,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징용한 기업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측은 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맞섭니다.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그 이유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연이율 3.5%)을 받는 대신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 한일청구권협정 제2: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이 소송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나라 간의 합의사항일 뿐,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201361381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361381의 판결요지: (…)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일본 강제징용 기업, 현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그러면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재차 소송을 걸자,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고 이를 판매해 배상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법원을 만류한 건 우리나라 행정부입니다.

 

자국 기업의 패소를 잠자코 지켜볼 수만 없었던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막는 무역 보복으로 대응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영업 활동을 접는 한이 있더라도 배상금은 끝까지 주지 않겠다는 일본 기업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안은 3자 대위변제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3자 대위변제는 강경한 대립 구도 속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가장 우선시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배상금 지급의 3주체로 유력한 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식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모두가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재단인데요.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써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기업 포스코’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배상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100억 원을 해당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 중 60억 원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심 이사장은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을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3자 변제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원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수재민, 불우이웃이냐며,금액은 부차적인 문제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대안은 금전적인 부분을 앞세웠을 뿐, 정작 중요한 일본의 사과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3자 변제에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할 것인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담길 것인지 등 일본의 움직임도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그리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는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한국 재단을 통한 3자 변제에도 부정적인 모양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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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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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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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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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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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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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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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