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금,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내라?... 반발 커
▷ 갈등의 골이 깊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 한일관계 개선에 골몰하는 정부, 배상금 '제3자 변제안' 제시
▷ "배상금은 부차적인 문제, 일본 정부 사과 있어야"... 비판 의견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골몰하는 정부가 그 첫 단추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일본에 끌려가 억울하게 혹사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기업이 아닌 ‘제3자’가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3자’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5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징용한 기업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측은 “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맞섭니다.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그 이유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연이율 3.5%)을 받는 대신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이 소송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나라 간의 합의사항일 뿐,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2013다 61381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3다 61381의
판결요지: (…)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일본 강제징용 기업, 현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그러면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재차 소송을 걸자,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고 이를 판매해 배상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법원을 만류한 건 우리나라 행정부입니다.
자국 기업의 패소를 잠자코 지켜볼 수만 없었던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막는 ‘무역 보복’으로 대응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영업 활동을 접는 한이 있더라도 배상금은 끝까지 주지 않겠다는 일본 기업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안은 ‘제3자 대위변제’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제3자
대위변제’는 강경한 대립 구도 속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가장 우선시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배상금 지급의 ‘제3주체’로 유력한 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식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모두가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재단인데요.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써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기업 ‘포스코’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배상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100억 원을 해당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 중 60억 원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심 이사장은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을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원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수재민, 불우이웃이냐며, “금액은 부차적인 문제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대안은 금전적인 부분을 앞세웠을 뿐, 정작 중요한 일본의 사과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에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할 것인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담길 것인지 등 일본의 움직임도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그리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는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한국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에도 부정적인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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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