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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항공권∙택배 관련 피해…소비자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입력 : 2023.01.16 11:12 수정 : 2023.01.16 11: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토요일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214만원에 구매한 A씨는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이라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처리가 안된다고 말했고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로 발송했습니다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했습니다.

 

#2022년 1월 온라인 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을 17800원에 구매한 C씨는 유효기간(2022.3.12)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3(2020.1~22.11) 간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난 3년간 항공권 관련 환불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상담은 24805피해구제 사례는 4048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7954피해구제 신청은 774건 접수됐습니다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36047피해구제 신청은 1139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또한 택배를 보낼 경우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때는 유효기간과 연장 및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또는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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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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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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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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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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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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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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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