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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항공권∙택배 관련 피해…소비자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입력 : 2023.01.16 11:12 수정 : 2023.01.16 11: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토요일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214만원에 구매한 A씨는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이라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처리가 안된다고 말했고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로 발송했습니다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했습니다.

 

#2022년 1월 온라인 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을 17800원에 구매한 C씨는 유효기간(2022.3.12)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3(2020.1~22.11) 간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난 3년간 항공권 관련 환불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상담은 24805피해구제 사례는 4048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7954피해구제 신청은 774건 접수됐습니다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36047피해구제 신청은 1139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또한 택배를 보낼 경우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때는 유효기간과 연장 및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또는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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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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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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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