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항공권∙택배 관련 피해…소비자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토요일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214만원에 구매한 A씨는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이라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처리가 안된다고 말했고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했습니다.
#2022년 1월 온라인 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을 17800원에 구매한 C씨는 유효기간(2022.3.12)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3년(2020.1~22.11) 간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난 3년간 항공권 관련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상담은 2만4805건, 피해구제 사례는 4048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7954건,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 접수됐습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3만6047건, 피해구제 신청은 1139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택배를 보낼 경우,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때는 유효기간과 연장 및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또는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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