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항공권∙택배 관련 피해…소비자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토요일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214만원에 구매한 A씨는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이라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처리가 안된다고 말했고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했습니다.
#2022년 1월 온라인 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을 17800원에 구매한 C씨는 유효기간(2022.3.12)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3년(2020.1~22.11) 간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난 3년간 항공권 관련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상담은 2만4805건, 피해구제 사례는 4048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7954건,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 접수됐습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3만6047건, 피해구제 신청은 1139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택배를 보낼 경우,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때는 유효기간과 연장 및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또는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