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긍적적 효과
▷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간 갈등 촉발 우려
▷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부작용 줄일 수 있어

입력 : 2022.06.29 17:00 수정 : 2022.09.02 15:0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원대상 550개사와 근로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78%가 고용 증가에, 84%는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A 중견기업 인사당담자는 "계속고용 지원금으로 정년퇴직자 재고용해 인력 채용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숙련된 인력확보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상성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도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이 해소됐다고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세대갈등 될 수 있어...'시간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이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용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령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 KDI가 발표한 보고서('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될 근로자가 1명 많아질 때마다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5명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 1명 분의 자리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면 한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이 경쟁해야 한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KDI 한요섭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들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직적으로 증가시켜야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