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긍적적 효과
▷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간 갈등 촉발 우려
▷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부작용 줄일 수 있어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원대상 550개사와 근로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78%가 고용 증가에, 84%는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A 중견기업 인사당담자는
"계속고용 지원금으로 정년퇴직자 재고용해 인력 채용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숙련된 인력확보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상성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도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이 해소됐다고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세대갈등 될 수 있어...'시간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이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용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령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 KDI가 발표한 보고서('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될 근로자가 1명 많아질 때마다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5명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 1명 분의 자리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면 한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이 경쟁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KDI 한요섭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들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직적으로 증가시켜야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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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