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긍적적 효과
▷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간 갈등 촉발 우려
▷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부작용 줄일 수 있어

입력 : 2022.06.29 17:00 수정 : 2022.09.02 15:0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원대상 550개사와 근로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78%가 고용 증가에, 84%는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A 중견기업 인사당담자는 "계속고용 지원금으로 정년퇴직자 재고용해 인력 채용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숙련된 인력확보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상성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도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이 해소됐다고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세대갈등 될 수 있어...'시간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이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용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령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 KDI가 발표한 보고서('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될 근로자가 1명 많아질 때마다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5명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 1명 분의 자리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면 한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이 경쟁해야 한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KDI 한요섭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들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직적으로 증가시켜야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