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로 확산되는 중국발(發) 입국규제 강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비자발급 제한
▷유럽 등 주요국가들도 방역문턱 넓혀…中 ”근거 없고 차별적 행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가 중국발 국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시작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중국발 입국 규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다른 국가들도 방역 문턱을 높이는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합니다.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입국 후 PCR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됩니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내놨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은 약 22~35%입니다. 지난 11월 중국발 입국자 비율은 불과 1.1%였습니다.
#세계 주요국 대응은?
세계 주요국들도 속속 방역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CNN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는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출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캐다나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캐나다 출발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했거나 7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입국 때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대만도 내달 1일부터 한달 동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관광객을 맞이해 경제적 효과를 얻으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유럽 국가도 규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직항을 타고 영국에 오는 입국자의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여, 프랑스는
당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라고 했던 프랑스도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PCR 검사도
진행합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의 공동
방역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경우 중국발 여행객은 입국 시 음성 확인서 혹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한에 대해 “근거 없고 차별적인 행태”라면서 “중국의 3년 동안의 코로나19 통제 노력을 방해하고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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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