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로 확산되는 중국발(發) 입국규제 강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비자발급 제한
▷유럽 등 주요국가들도 방역문턱 넓혀…中 ”근거 없고 차별적 행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가 중국발 국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시작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중국발 입국 규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다른 국가들도 방역 문턱을 높이는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합니다.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입국 후 PCR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됩니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내놨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은 약 22~35%입니다. 지난 11월 중국발 입국자 비율은 불과 1.1%였습니다.
#세계 주요국 대응은?
세계 주요국들도 속속 방역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CNN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는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출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캐다나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캐나다 출발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했거나 7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입국 때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대만도 내달 1일부터 한달 동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관광객을 맞이해 경제적 효과를 얻으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유럽 국가도 규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직항을 타고 영국에 오는 입국자의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여, 프랑스는
당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라고 했던 프랑스도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PCR 검사도
진행합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의 공동
방역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경우 중국발 여행객은 입국 시 음성 확인서 혹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한에 대해 “근거 없고 차별적인 행태”라면서 “중국의 3년 동안의 코로나19 통제 노력을 방해하고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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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