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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까지 왔다간 북한 무인기…8년간 준비한 군의 대책은 물거품

▷2017년 이후 5년 만에 영공침범한 북한 무인기
▷전투기, 헬기 등 군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는 실패
▷북한 무인기에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군…하지만 방공망은 허술

입력 : 2022.12.27 11:20 수정 : 2024.06.12 14:32
서울까지 왔다간 북한 무인기…8년간 준비한 군의 대책은 물거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습니다.

 

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투입해 100여 발의 사격을 퍼붓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한대의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한 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의 경공격기(KA-1) 1대가 농경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길이 2m 이하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오전 1025분쯤 경기 김포 일대 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중 1대의 무인기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내려왔으며, 나머지 4대는 파주 및 강화 등에서 우리 군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헬기의 20mm 포로 100여 발을 퍼붓는 등 격추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민가도심지 등의 상공을 비행하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사격하지 못했다민간인 피해 예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격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공중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왔습니다.

 

군은 20143월부터 9월까지 파주와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를 무방비로 놓치면서 탐지와 격추 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소형 무인기 전담 부대를 설치했고, 항공작전사령부는 헬기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는 2017년까지 계속해서 포착됐고 경북 성주 사드 기지마저 북한 무인기에 찍히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은 드론 테러 방어용 저고도 탐지 레이더 여러 대를 수도권에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전파교란으로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장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은 북한 무인기를 대비하기 위한 수많은 예산을 들여 대책을 세워왔지만, 5년 만에 영공을 침범당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방공망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정찰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무인기를 활용해 화학생물 무기를 실어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지도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적게는 300~400, 많게는 10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한 무인기는 아직 최대 10~20kg 정도의 물체를 싣고 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나 정부는 큰 위협 요소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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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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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