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이달 종료…"재연장 해야"VS"연장 안돼"
▷추경호 부총리 서울 청사서 대국민 담화 발표
▷"소상공인, 근로자분께 희망적 소식 전하 고파"
▷참여연대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향할 공산 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허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고 노동계측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총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력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주52시간제는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날씨도
경제도 한겨울인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입장은?
다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의 관행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
아려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우리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주52시간
상한제마저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하고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향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의 규모별 단계적 시행(3년)과 함께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1년
6개월)을 하는 등 충분한 단계적 시행조치도 이뤄줬다”면서
“노동시간단축 제도(주 최대 52시간제)의 조속한 시행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가연장근로 연장 여부는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안 통과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오르지 못해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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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