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기업 인수·합병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금융당국, 일반 투자자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침
▷ 기업 M&A 과정에서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기회 부여하는 것
▷ 시장 적응 위해 최소 유예기간 1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 M&A(기업 인수, 합병)의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와 같은 현실은 EU,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국가와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식양수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수, 양도하는 것, 우리나라 M&A의 84.3%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길이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의사와 반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운영주체가 갑작스레 바뀐다면 개인 투자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데요.
가령, A라는 사람을 믿고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소리소문없이 B가 기업을 인수해 경영한다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신뢰를 배신당한 셈입니다.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고,
바뀐 지배주주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 때 ‘공개적’으로 구매하는 걸 말합니다.
즉, 한 주체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비율을 ‘공개매수’하는 것을 의무공개매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M&A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누가’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 주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사전에 매각할 수 있고, 마음에 들면 주식을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일반투자자에게도 매각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인수/합병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활용하겠다”
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여러 곳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잔여주주 모두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해야 하며, 영국과 독일은 3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진 않으나,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민사소송제도와 기업의 의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순기능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M&A를 위축시켜 기업간 창출되는 시너지를 차단할 수도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 ‘일반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요건을 ‘상장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25% 이상의 주식을 구매했을 경우, 일반주주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일정부분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셈입니다. 매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기업에게 쌓인 무형의 자산가치)을 포함해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이며,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주주도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매각기회가 부여돼 투자자금 회수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인수를 해 일반주주에 피해를 주는 약탈적 기업인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시장 적응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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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