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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기업 인수·합병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금융당국, 일반 투자자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침
▷ 기업 M&A 과정에서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기회 부여하는 것
▷ 시장 적응 위해 최소 유예기간 1년

입력 : 2022.12.21 13:55 수정 : 2022.12.21 14:08
누가 기업 인수·합병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 M&A(기업 인수, 합병)의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와 같은 현실은 EU,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국가와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식양수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수, 양도하는 것, 우리나라 M&A84.3%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길이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의사와 반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운영주체가 갑작스레 바뀐다면 개인 투자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데요.

 

가령, A라는 사람을 믿고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소리소문없이 B가 기업을 인수해 경영한다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신뢰를 배신당한 셈입니다.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고, 바뀐 지배주주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 때 공개적으로 구매하는 걸 말합니다.

 

, 한 주체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비율을 공개매수하는 것을 의무공개매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M&A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누가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 주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사전에 매각할 수 있고, 마음에 들면 주식을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일반투자자에게도 매각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인수/합병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활용하겠다

 

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여러 곳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잔여주주 모두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해야 하며, 영국과 독일은 3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진 않으나,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민사소송제도와 기업의 의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순기능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M&A를 위축시켜 기업간 창출되는 시너지를 차단할 수도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 일반주주 보호‘M&A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요건을 상장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25% 이상의 주식을 구매했을 경우, 일반주주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일정부분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셈입니다. 매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기업에게 쌓인 무형의 자산가치)을 포함해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이며,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주주도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매각기회가 부여돼 투자자금 회수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인수를 해 일반주주에 피해를 주는 약탈적 기업인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시장 적응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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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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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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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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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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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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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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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