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한파에 배달비 1만원대로 '껑충'
▷‘월드컵 특수’에 이어 ‘한파 특수’로 배달료 인상
▷배달료 인상에도…배달 기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월드컵이 마무리되면서 떨어질 줄 알았던 배달비가 이번에는 한파로 인해 다시금 1만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전국적인 한파와 대설주의보로 배달 기본료가 건당 평균 1만원까지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드컵 기간에도 야식 주문이 폭증하면서 배달비가 한때 1만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요금은 4000~5000원 수준이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건당 배달료가 인상되는 ‘할증 배달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달 기사가 부족할 경우 배달 플랫폼은 프로모션을 제공해 건당 배달비를 최대 2만원까지 책정하고 있습니다.
배달비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지만 배달 기사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던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수익 배달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철 ‘배달 특수’ 시기에만
도보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킥보드∙자동차를 활용해 배달을
하지만 폭우∙폭설 등으로 도로가 정체됐을 때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보 배달’은 악천후 상황에서 건당 1만원에서 최대 1만7000원까지
벌 수 있는 고수익 알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평소 배달 수수로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달비가 올라도 배달 기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달은
하루 50만원 이상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눈과 비 등 의 위험을 감수하고 배달을 나서야 하는 것도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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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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