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1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 11월 미국소비자물가지수 7.1% ↑
▷전년동월대비 미국소비자물가지수 7.1% 상승, 에너지 물가 안정돼
▷식품 물가 지수 상승폭도 꺾여, 육류와 달걀 등 ↓
▷부동산 물가는 오름세 기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노동청은 ‘2022년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했는데요. 전년동월대비 미국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은 7.1%로, 10월 상승률(7.7%)보다 오름세가 꺾인 건 물론 지난 1년간 가장 적은 상승폭입니다.
이 호재(好材)를 견인한 건 ‘에너지’ 물가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지수는 10월에 1.8% 상승했지만, 11월엔 1.6% 하락했습니다.
경제 둔화로 인한 수요의 감소로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사이에 하락세로 전환된 건데요. 휘발유 지수는 11월 2.0% 떨어졌으며, 천연가스 지수와 전기 지수 역시 하락했습니다. 각각 3.5%, 0.2% 떨어졌는데, 천연가스 지수는 10월 당시 하락폭(-4.6%)보다 그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단, 전년 같은 동기 대비 에너지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지수는 지난 1년간 13.1% 상승했으며, 휘발유 지수와 연료유 지수는 각각 10.1%, 65.7%나 올랐습니다. 전기 지수는 13.7%, 천연가스 지수는 15.5% 상승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물가 상승폭이 11월에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10월엔 0.6%, 11월엔 0.5% 올랐습니다.
과일과 채소, 시리얼 및 베이커리, 유제품 등의 물가는 오름세를 기록한 반면 육류와 생선, 달걀의 물가는 0.2% 떨어졌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의 물가 지수는 11월에 0.2%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물론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식품 및 에너지 제외 물가 지수는
6%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부동산 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0.6% 올랐는데요.

(출처 = 미국 노동청)
임대료 지수가 0.8%, 소유자 등가 임대료(OER) 지수는 한 달 동안 0.8% 상승했습니다. 외박 지수(The index for lodging away from home)만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물가의 상승은 에너지 물가의 하락폭을 상쇄할 정도였습니다.
★ 소유자 등가 임대료(Owner’s equivalent rent): 자신의
집을 빌려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가장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자, 초점은 기준금리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12월에는 기준 금리의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시사한 이상, 이번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FOMC의 ‘속도 줄이기’에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FOMC가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인상하느냐에 따라 한국은행의 향후 행보가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4일, “향후 물가경로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미 연준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외환시장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0.25% 올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방준비제도와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높은 점과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경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축소추세 등 현 상황에서 긴축기조의 완화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바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특히 미 연준의 빠른 금리인상에 따른 외환부문의 불안 리스크가 잠재된 가운데, 국내 신용시장 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대외 금융안정과 대내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도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에 행사하는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FOMC의 행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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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