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투자자 10명 중 9명,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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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안’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간 ‘상법 개정안’ 도입을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투자자 99.2%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0.4%. ‘잘 모르겠다’는 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2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도입 후 ‘개인 투자자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에 70.8%가 ‘개인
투자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으며, 이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20.7%,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6.6%, ‘기업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 조성’ 1.9%,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 0.2%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폴앤톡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일시 여기지 않는 국내 주식 생태계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개인 주주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경영을 막고, 수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위즈경제)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 경영 위축’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2.5%, ‘국내 주식 시장의 혼란 야기’ 2.3%가 뒤를 이었다. 반면, 87.5%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즈경제)
한편, 여당이 ‘상법 개정’ 대체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두고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한다’는 비율도 43.1%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정치권의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율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도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는 대치하는 것이 아닌
협상과 조율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해야 할 때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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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