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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상법 세 차례 개정…주주권 강화, 실제 효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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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6.02.26 14:00:00 ~ 2026.04.02 16:00:00
[폴앤톡] 상법 세 차례 개정…주주권 강화, 실제 효과 있었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과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자기주식 취득을 주주환원 수단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이를 이용한 편법적 경영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회사는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식을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의 목적, 우리사주제도 목적 등의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번 3차 개정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1차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점에 있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회사의 이익과 주주 전체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사결정 기준에 주주 전체의 이익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책임 범위가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회 구성과 감시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구분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처럼 1차 개정이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2차 개정이 이사회 구조와 감시 기능을 보완했다면, 이번 3차 개정은 자기주식 활용 관행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는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은 주주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의사결정 구조 속 이해관계자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법은 바뀌었다. 그렇다면 시장도 달라졌는가. 이제는 그 변화를 물어야 할 시점이다.

 

여러분은 이번 상법 개정이 실제 기업 현장과 투자 환경에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4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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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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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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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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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