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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환영

▷전교조·특교조 일제히 환영 성명서 및 논평 발표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입력 : 2025.09.29 11:48
교원단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환영 지난해 마련된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작년 10월 숨진 인청 초등학교 故김동욱 교사가 순직을 공식 인정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은 이같은 내용의 논평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열악한 특수환경에서 발생한 비극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밝혔다.

 

올해 8월에 발표된 진상조사결과보고서(요약본)에 따르면, 故김동욱 교사는 △과밀 특수학급 (8명)△중증장애학생과 전일제 분리지도 학생 포함 △주당 29시수에 이르는 과중한 수업 △각종 행정업무와 초과근무 △학생지도로 인한 건강악화 △교육청 실질적 업무 조정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김동욱 교사의 죽음은 특수학급 과밀, 교사 행정업무 과중, 지원체계 부재가 빚어낸 참사였다"면서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 교사 행정업무 경감, 안정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각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교조는 "우리 동료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정책의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정부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특수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최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故김동욱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A씨는 과밀 특수학급을 혼자 책임지며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다 작년 10월 24일에 숨졌다. 사망한 지 11개월만에 순직이 인정된 것이다. 

 

아울러 인청교육청이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요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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